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58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구광역시 ○○구 ○○동 1438 ○○타운 303동 702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50. 4. 1.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사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전사 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1948. 1. 27.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군적에 1950. 4. 1.까지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고, 종전 후 유가족이 행방불명자로 신고하지 않아 군적에 실종자로 관리되어 왔는 바, 고인과 같이 입대하여 같이 복무하였던 청구외 백○○이 고인이 왜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고인의 아들이 고인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대영장이 나오자 90세의 조모와 병약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하여 당시 기성면사무소 호적계에 근무하던 오촌 당숙에게 하소연하여 급하게 고인의 호적을 정리하여 제적등본상 사망일자와 사망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1950년 8월경에 국가에서 고인에 대하여 전사처리를 하러 왔으나, 고인의 시신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아들의 전사사실을 극구 부인하여 전사자 처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전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호적등본, 인우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연월일은 “1950. 4. 1.”로, 사망원인은 “전투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에 대한 기본병적사항서에 의하면, 고인이 1948. 1. 27. 임관하여 1950. 4. 1. 실종(제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전사망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산병적기록상 고인이 1950. 4. 1.자로 실종제적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 바, 창군 이후 전투 중 행방불명되어 기록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 기 전사처리하였으므로 고인에 대하여도 전사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9.자 자료보완통보서에 의하면, 행방불명자는 실제 전사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비록 1950. 4. 1. 실종되어 전쟁 이전이라 하더라고 기록상일뿐 실제는 6.25이후 전사했을 수도 있어 가상적인 전사일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의 경우 전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27. 발행한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1950. 4. 1. 제○○사단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51. 8. 19. 오후 3시 ○○군 ○○면 ○○리 439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2000. 10. 30. 대구지방법원 ○○지원의 호적정정 허가에 의거하여 “1950. 4. 1. 제○○사단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정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외 백○○의 2002. 2. 16.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0년 8월 초순 고인과 같은 소대원으로 적군과 교전 중 고인이 적군의 포격에 맞아 쓰러져서 거의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고인을 남겨둔 채 후퇴한 후 다시 고인을 보지 못했으며, 당시 전사한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고인의 부인으로서 2000. 10. 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의 거주표상 전사 기록이 없고, 전사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전사여부 확인이 곤란한 점, 제적등본상 1979. 3. 15. 최초로 신고하여 정리된 사망일자와 사망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일자 및 사망장소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진구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도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사확인서가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실종시기에만 기초하여 발행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이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에 기초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에 의하여 전사한 것으로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6.25.전쟁 전후에 실종된 경우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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