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예고

요지

-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각 시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사전 공고 또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교원수급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전예고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4항에 따라 시험 3개월 전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조속히 공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