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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6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6-28(26/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당시 육군연예대 대원으로 복무중 1950. 10. 26. 적의 포격으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으로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50년 8월경 육군에 군속으로 자원 입대하여 제○○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년 10월경 ○○리에서 중공군의 폭격을 받고 전사하였으나 전사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10월경 육군본부에 전사확인을 신청하여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2001. 12. 11. 전사자로 의결하였다. 나.고인은 1953년 휴전이 되었으나 가족의 품으로 귀가하지 않아 수소문한 결과 고인의 친구(성명 미상: 부산 ○○동에 살았음)로부터 고인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전사통지서를 받지 않아 막연하게 고인이 살아 있다는 기대로 살아왔으나 결국 돌아오지 않아 ○○군청에 고인의 처(최○○)가 1961. 2. 6. 고인의 친구가 이야기 한 전사 날짜를 믿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73년 가족과 같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러 갔다가 혹시나 ○○관리사무소의 순직(전사)자 명부에 고인의 함자(위패)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열람하다가 고인의 이름과 전사 날짜 및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음력 9월 9일에 지내오던 고인에 대한 기재(忌祭)를 10월 26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육군본부에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원을 제출하여 2000. 12. 15. 전사확인 결정통보(육본 부인○○호)를 받아 창원지방 법원 ○○지원에 호적정정(고인의 사망일자 정정의 건)을 신청하여 2001. 2. 23일 호적정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최○○)로부터 고인의 소속이 육군 제○○사단 ○○연대라고 듣고 알고 있었으나 국립 현충원의 고인에 대한 위패봉안 확인서를 받아 본 결과 고인은 제○○사단 △△연대로 기재되어 이를 인지하게 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본부의 비군인 전사자 명부에 미등재 점, 군번 미부여자로 거주표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제적등본상 1961. 2. 6. 최초로 신고하여 정리된 사망일자와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등을 이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1967. 9. 30. 육군본부로부터 약 10만명의 유해 없는 순직자(전사자) 명단을 통보 받아 등재하고 위패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군적에도 없는 자가 어떻게 ○○에 전사자로 통보가 갈 수 있는지 묻고 싶고 2000. 12. 15. 육군본부에서 참모총장 명의로 위패 등록된 자는 육군자료에 등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할 때 위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74조제3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5조,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전사확인서, 위패봉안확인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결정,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사관련자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고인이 ○○대(○○단)의 대원으로 활동중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위패가 건립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사망원인 확인 후 보훈수혜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위 민원을 받은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11. 육군본부전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육군본부 전사망자 기록에 고인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에 고인에 대한 위패(51-5-38)가 이미 건립되어 있는 바, 고인이 비군인 신분으로 사망하였으나 육군본부에 보고하지 아니하여 육군본부 전사망자 기록에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어도 위패건립 당시 상당한 근거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육군본부 전사망 기록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하고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고인에 대한 전사확인서도 같이 통지하였다. (다) 육군본부의 위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제○○사단 ○○연대로, 계급은 군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군복무중 1950. 10. 26. ○○리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위 전사확인서를 근거로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호적정정을 신청하여 동지원으로부터 2001. 2. 23. 고인의 제적등본중 신분사항란의 사망일자 “1953. 5. 20.”을 “1950. 10. 26.”로 정정하는 허가를 받아 고인의 호적을 정정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 제○○사단 ○○연대, 계급: 군속, 사망연월일: 1950. 10. 26. 사망원인: 전투중, 사망장소: ○○리 지구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 요건심사관련자료보완에 의하면 고인의 ○○ 위패는 1967. 9. 30. 봉안되었으며 ○○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 종군자, 소속: ○○사단 △△연대, 군번은 없고, 사망일자: 1950. 10. 26. 사망장소: ○○리 유족: 박○○(청구인)으로 확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사) ○○장이 2001. 12. 10.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패봉안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군별: 종군자, 소속: ○○사단 △△연대, 계급: 군속, 군번: 미상, 사망일자: 1950. 10. 26. 사망장소: ○○리, 위패위치: ○○, 유족: 박○○(청구인)임을 확인한다고 통지하였다. (아) ○○에서 2002. 6. 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자료협조 공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현충탑은 1967. 9. 30.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산화한 호국영현의 얼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② 현충탑의 내부에는 6.25전쟁 당시 시신을 찾지 못한 약 10만 3천여명(행방불명자 등)을 위패로 봉안하고 있다. ③ 현충탑 건립초기의 위패 봉안대상자는 육군 영현(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인 말) 중대에서 작성한 자료(미등록 연명부)를 근거로 봉안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육군 영현 중대가 육․해․공군 영현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④ 고인의 위패 관련기록은 위 영현 중대에서 비치하고 있는 미등록 연명부(행방불명자만 분류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고 현재 위 미등록 연명부는 ○○에서 사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자) 위 영현 중대의 미등록 연명부 사본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 ○○사단 △△연대, 계급: 군속, 군번: 미상, 전사일자: 1950. 10. 26. 전사장소: ○○리, 위패위치: 32-13, 유가족: 박○○(청구인), 주소: 부산 ○○ 275번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1. 3.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본부의 비군인 전사자 명부에 미등재된 점, 군번 미부여자로 거주표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제적등본상 1961. 2. 6. 최초로 신고하여 정리된 사망일자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일자가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7년도에 건립된 ○○현충탑에 고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에 관한 기록이 ○○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실, 1976년도에 6. 25. 당시 시신을 찾을 수 없는 10만 여명에 대한 위패를 현충탑에 봉안할 당시에 육군의 영현 중대에서 작성한 미등록 연명부에 근거한 사실, 고인의 위패도 위 미등록 연명부에 근거하여 그 당시 봉안된 사실, 사본으로 남아 있는 위 연명부가 고인에 대한 소속, 계급, 성명, 전사일자, 장소, 유가족 성명, 주소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영현 중대의 미등록 연명부는 상당한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 시점에서 위 영현 중대의 미등록 연명부의 작성 근거나 배경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증거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육군본부도 고인의 위패가 현충탑에 봉안되어 있고 국립현충원에 고인에 관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인정하고 육군본부 비군인 전사자 명부에 등재하기로 결정한 점,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전투중에 전사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데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거주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고인이 군속(군무원)으로 ○○리 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거주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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