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장애 대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
요지
- 교육부는 2005년부터 장애 학생 지원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통해 장애인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조항 제정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하여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장애 대학생 보조기기 지원 영역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 국고를 지원 받아 장애 학생의 학습권 확보와 이동권 보장 등 장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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