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관련
요지
-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립 및 발간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12년 특례) 전형의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것을 권장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국내에 체류하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대입전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의 장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귀하의 자녀가 지원하시고자 하는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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