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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9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온 ○ ○ 전라북도 ○○시 ○○면 ○○리 13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온△△(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의용경찰로서 전라북도 ○○군 ○○면 ○○리 앞산에 출몰한 괴뢰군과 교전 중 1950. 9. 26.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고인의 사망은 적과 전투 중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전국에서 20여명이 청구인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명예회복을 하였고 1960년도에 경찰과 청우회가 조사를 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순국 반공청년 유공자로 표창장을 받았으며, 독립기념관에도 그 명단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안내,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우보증인 정○○(당 79세)과 장○○(당 68세)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은 인우보증인들과 함께 의용경찰로 활동하다가 ○○군 ○○면 ○○리에서 가슴에 총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나) 1961년에 작성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위원회)에 의하면, 고인은 ○○군 ○○면 ○○회 분회장으로서 6.25 사변 당시 괴뢰에 납치되어 피살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12. 17.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고인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김제경찰서의 애국단체원전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군지, 향토지, 지방지 등에도 고인이 의용경찰로 활동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없다. (라) 경찰청장의 2002. 1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라북도 ○○군 ○○면 ○○회 소속 분회장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이고 1950. 9. 26.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사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적과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용경찰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61년에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위원회가 작성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고인이 ○○회 ○○군 ○○면 분회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1950. 9. 26. 괴뢰에 납치되어 피살당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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