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8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읍 ○○리 48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91. 3. 29. 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자 방위병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2. 5.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고인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개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고인이 방위로 간 이유는 ‘비화농성 중이염’때문인 점, 방위근무 중 일반사무와 영장교부 등으로 광활한 지역을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힘들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전몰․순직군경)요건 비해당 결정통지, 등록신청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0. 12. 3.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1991. 3. 30. 전역(전역구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충청남도 ○○군 ○○읍에 소재한 ○○외과의원에서 1991. 3. 30.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1991. 3. 30. 03:50경”으로, 사망장소는 “자가(충청남도 ○○군 ○○읍 ○○리 48번지”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사망의 원인은 “직접사인 : 급성심마비(추정), 중간선행사인 : 미상, 선행사인 :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18. 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란에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사단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1. 3. 29. 17:00경 소속대(제○○사단 ○○연대 3대대)에서 퇴근한 후 자가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TV를 시청하다가 취침하던 중 다음날인 1991. 3. 30. 03:00경 평상시 지병인 선천성 심질환 증세로 신음 중인 것을 모친인 청구외 김□□이 발견하여 부친인 청구인과 같이 충청남도 ○○군 ○○읍 소재 ○○병원을 경유하여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의료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3:50경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충청남도 ○○군 ○○읍 ○○03번지 소재 ○○외과의원 원장 김◇◇이 2002. 9. 23.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진료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평상시 건강하였던 자로서 당시 상황으로 보아 과로로 인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군 ○○읍 ○○리 48번지에 거주하는 이○○은 고인이 방위병 근무 당시 방위병 부족 및 광역적인 지역에 걸친 예비군소집통지서 전달 등의 많은 업무처리량으로 과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사망확인조서 및 매화장(埋火葬)보고서에는 고인이 방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자가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TV를 본 후 취침 중 평소 지병인 선천성 심질환 증세로 신음하여 민간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에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한 바,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과중한 방위병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급성심마비(추정)’로 되어 있는 점, 제○○사단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선천성 심질환 증세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구체적으로 다른 방위병 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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