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433-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4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투 중에 전사하였고, 1950. 12. 30.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고, 제적등본의 기록상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194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복무하던 중 6.25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여 1950. 12. 30.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독자이다. 나. 청구인은 1950. 2. 7. 출생하였고, 고인은 1950. 8. 22. 전사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청구외 장○○은 1959. 2. 14. 사망한 것이 사실이나, 당시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임□□는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고인의 혼인신고 및 전사신고와 청구인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56. 2. 18. 사망하였다. 다. 그 이후 위 임□□의 장남인 청구외 임◎◎이 1956. 5. 29. 호주가 되어 고인의 전사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혼인신고와 전사신고까지 소급하여 하였는데, 혼인신고는 쌍방이 아닌 일방이나 대리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호적담당자가 혼인신고를 접수하였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고, 또한 청구인의 출생신고도 위 임◎◎이 하였는데, 제적(호적)등본의 기재에는 이미 사망한 부(父)가 청구인의 출생신고자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에는 호적에 올릴 때 출생신고자를 부(父)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위 임◎◎이 고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신고하였으므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육군전사자 명부에 전사자의 이름이 고인이 아닌 청구외 임◇◇(고인의 둘째 형)로 되어 있다고 하고, 인우보증인들도 고인이 18연대가 아닌 3연대에 입대하여 전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위 임◇◇는 1912. 3. 17.생으로 고인이 입대할 당시인 1948년도에는 37세로서 입대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8. 10. 26. 사망하였으므로 전사자 이름이 고인이 아닌 임◇◇로 오기된 것으로 생각되어 육군본부에 사실여부를 청원한 결과, 2002. 3. 5. 육군본부에서 상훈기록부상의 성명을 위 임◇◇에서 고인으로 정정하였고, 수여받을 직계가족을 찾지 못하여 미교부되어 있던 고인의 화랑 무공훈장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정확하게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7. 11.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연대 소속으로 군번은 ○○이고, 1950. 7. 2.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거주표는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032~로 시작되는 군번은 행방불명자 신고당시 새로 부여한 군번이라고 하여 고인의 소속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육군본부의 전사자명부에 의하면, 전사자는 위 임◇◇이고, ○○연대 소속으로 군번은 ○○이며, 전사일자는 1950. 7. 2.이고, 유족은 부(父) 위 임□□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고인에 대한 군기록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분산된 사회혼란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고인의 둘째 형인 위 임◇◇의 권유로 군에 자원입대하면서 위 임◇◇의 이름으로 입대하였다는 진술을 위 임◇◇ 생전에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정△△과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과 같은 면에서 태어나 같이 자랐으며, 1948. 3.경 ○○에 있는 경비대 ○○연대에 고인이 입대하여 전사한 사실은 확실하나, 위 임◇◇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라.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7. 3. 29. 위 장○○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0. 7. 2. 전사하여 동거자 위 임◎◎이 1959. 2. 21.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1952. 2. 7.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인과 위 장○○의 혼인신고는 생존하는 당사자 쌍방이 하여야 함에도 모두 사망한 후에 호주가 한 것으로서 무효인 혼인신고이고, 고인이 사망(1950. 7. 2.)한 후에 청구인이 출생(1952. 2. 7.)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민원회신문서, 무공훈장증, 호적등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문서, 심의의결서, 성명상이 사유서, 인우보증서, 전사자명부, 육군본부의 제출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청장이 2002. 3. 8.자로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임△△”은 1927. 11. 29.생으로 주소지는 전라북도 ○○군 ○○면 ○○리 736번지이고, 1948. 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22. 전사하였으며, 군번은 ○○이며, 전역부대는 ○○사단 ○○연대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2002. 3. 5.자로 청구인에게 시행한 민원회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되는 “임△△”은 ○○사단 ○○연대 소속으로 군번은 ○○이고, 1950. 12. 30. 화랑 무공훈장 수여사실이 있으며, 미교부 되었던 위 무공훈장을 청구인에게 송부하니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고, 상훈기록부상의 성명 “임◇◇”를 육군병적과 성명정정근거에 의하여 “임△△”로 정정하여 준다고 되어 있다. (다) 위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11.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자 “임△△”의 군번은 ○○, 주소는 전라북도 ○○군 ○○면 ○○리, 소속은 ○○연대, 사망년월일은 1950. 7. 2., 사망원인은 전투중, 유족은 청구인이며 사망자와의 관계는 자(子)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10. 16. 작성한 성명상이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아들이고, 고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분산된 사회혼란 상태였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고인의 형인 위 임◇◇의 권유로 군에 자원입대하면서 위 임◇◇의 이름으로 입대하였다는 진술을 위 임◇◇ 생전에 직접 들은 적이 있으며, 위 임◇◇는 1998. 10. 26.에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위 정△△(1927. 12. 8.생, 전라북도 ○○군 ○○면 ○○리 580-1번지 거주) 및 임◉◉(1934. 3. 12. 생, 전라북도 ○○군 ○○면 ○○리 436번지 거주)이 2001. 10. 16.자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1927. 11. 29.생, 본적지는 전라북도 ○○군 ○○면 ○○리 736번지)과 같은 면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랐으며, 고인이 해방 후 1948. 3.경에 ○○에 있는 경비대 ○○연대에 입대하여 전사한 사실은 확실하나, 그의 형인 위 임◇◇의 명의로 군에 입대한 사실은 확실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외 ○○면장이 2001. 10. 15.자로 발급한 전라북도 ○○군 ○○면 ○○리 736번지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임□□는 1956. 2. 18. 사망, 위 임◎◎은 1905. 3. 19.생이고 위 임□□의 장남으로, 위 임◇◇는 1912. 3. 17.생이고 위 임□□의 2남으로 되어 있으며, 고인은 1927. 11. 29.생이고 위 임□□의 5남으로 1957. 3. 29. 위 장○○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1950. 7. 2. 전사하여 동거자 위 임◎◎이 1959. 2. 21.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장○○은 1959. 2. 14.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2. 2. 7.생으로 1957. 3. 29. 부(父)가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면장이 2002. 6. 17.자로 발급한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임△△”, 모는 “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리 736번지에서 1952. 2. 7.에 출생하였으며, 출생신고일은 1957. 3. 29.이고, 신고인은 “부”로 되어 있다. (아) 청구외 ○○구청장이 2001. 10. 17. 발급한 호적(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임◇◇는 1998. 10. 26.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육군본부의 전사자명부에 의하면, “임◇◇”는 ○○연대 소속으로 계급은 하사. 군번은 ○○이고 1950. 7. 2. 사망하였으며, 유족은 부(父) “임□□”로 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을 통보하였으나, 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전사자명부와 제적등본상의 성명이 상이한 점, 군기록에 고인의 소속부대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제적등본상의 기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2001. 11. 30.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10. 15.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제적등본의 편재에 하자가 있다며 청구인을 고인의 친생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9. 11.자로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육군본부에서 6.25참전 전사망자의 통합명부 작성을 위하여 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의 신고를 받을 당시(54.1. ~ 76. 9.) 군번을 제시한 사망자 등의 수는 43,000여명이었으나, 그 외 45,000여명은 군번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군번(03… 또는 04…)을 임의로 부여하고 전사처리 하였으며, 부군번을 부여받았던 자가 원래 군번이 확인될 경우(일일이 확인을 못하여 부군번과 원래 군번이 동시에 부여된 이중전사자도 있었음)에는 원래의 군번을 위주로 기록을 다시 정리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2) 1956년에 고인의 부친인 위 임□□가 ‘고인이 군입대 후 50. 7. 2.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하면서 군번을 제시하지 못하여 고인에게 부군번(○○)을 부여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1956. 12. 14. 전사확인증(NO. ○○)을 발행하였는데, 1957년에 위 임□□가 고인의 원래 군번(○○)을 제시하여 1957. 1. 18. 전사확인증(NO. ○○)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고인은 원래 군번과 부군번을 모두 부여받은 이중전사처리가 되었으며, 이를 하나의 군번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3) 2001. 6. 25. 전주보훈지청에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요청내용을 토대로 한 결과 고인의 부군번을 확인하게 되어 부군번에 의한 고인의 기록내용에 따라 2001. 7. 1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었으나, 고인의 아들(청구인)이 원래의 군번을 제시하면서 훈장수여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을 하여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원래 군번에 의한 고인의 기록(화랑무공훈장수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화랑무공훈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전사자명부의 이름도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2002. 2. 15. 임◇◇를 고인의 이름으로 정정하였으며, 2002. 2.부터 부군번에 의한 고인의 기록은 모두 삭제하고, 원래 군번에 의한 기록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동법 제5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전몰군경과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녀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군기록이 부군번(○○)에 의한 것과 원래 군번(○○)에 의한 것으로 각각 관리되어 오다가 2002. 2.부터 원래 군번에 의한 기록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면서 고인의 군기록은 모두 일치하게 되었고, 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고인의 화랑무공훈장 증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적등본의 기록에는 고인이 사망(1950. 7. 2.)한 뒤에 청구인의 부와 모가 혼인신고(1957. 3. 29.)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출생일도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약 1년 7개월이 지난 1952. 2. 7.로 되어 있어 청구인을 고인의 자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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