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시 ○○동 564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200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급자들에게 암기강요와 잠을 못자고 꼬집힘을 당해오다 2001. 2. 18. 21:00경 초소화장실 등지에서 상급병들에게 주먹으로 얼굴 등을 4차례 폭행당한 뒤 2001. 2. 19. 4:45경 K-2 소총으로 자신의 우측 관자놀이에 실탄 1발을 격발하여 후송도중 07:50경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고참 상관들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구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비록 자살이라 하더라도 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사유로 사망하였으므로 군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점, 고인을 괴롭힌 고참병들이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 분명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제○○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 사망확인조서, 사망진단서, 사망사건 재조사 회신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1대대 1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1. 2. 19. 사망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5. 10.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은 “제○○사단”으로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총기자살”로, 사망경위는 “고인은 2001. 2. 19. 04:30경 병장 김□□와 함께 GOP 제244초소 경계 근무중 김병장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김병장의 K-2소총을 가지고 초소밖으로 나가 계단에 서서 총구를 자신의 우측 관자놀이에 대고 1발을 격발하여 두부 관통총창을 입고 후송중 동일 07:50경 사망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1. 2. 1. 소속부대에 전입한 후부터 선임병들에게 암기강요와 잠을 못자게 하고 꼬집기 등 가혹행위를 당해오다 2001. 2. 18. 21:00경 초소 화장실 등지에서 청구외 김○○, ○○으로부터 군가암기를 못했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4회 폭행당한 뒤, 2001. 2. 19. 00:40~06:47까지 244초소 야간 철책 경계 근무에 투입되어 밀어내기식 근무중 2001. 2. 19. 04:45경 청구외 병장 김□□가 졸고 있는 사이 초소 입구에 세워놓은 위 김□□의 K-2 소총을 가지고 초소 밖 약 7m 떨어진 계단에 서서 ‘억울한 게 있으니 초소장을 불러 주십시오’라고 말한 뒤 K-2 소총을 자신의 우측 관자놀이에 대고 실탄 1발을 발사, 후송중 07:50경 두부 관통총창으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망원인은 “전입 당일부터 암기 강요와 꼬집힘 등 괴롭힘을 당하고 3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당해오다 사고 전날 21:00경 군가 암기 등으로 폭행당한 점, 대기초소 근무자가 이동시 244초소에서 ‘△△야 내려놔 말로 하자’, ‘김□□ 병장님 빨리 불러 주십시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1발의 총성과 함께 예광탄 불빛이 하늘로 솟았다고 진술한 점, 함께 근무한 병장 김□□는 2001. 4. 16. 전역 예정이며 사망자와 폭행 등 원한관계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은 암기강요와 폭행을 당하자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총기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인의 동기생 청구외 김◇◇은 “전입당일부터 암기사항 강요와 취침시 침상에 누워 암기사항을 확인하면서 모르면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선임병들로 인해 자신도 여러 차례 자살 충동을 느꼈고, 이 사건 전날 21:00경 고인이 질책을 받은 후 약 2~3시간이 지난 후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누워있던 고인이 화난 표정으로 잠을 자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사망사건 재조사 회신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다른 소대원들로부터 온순한 성격에 모범적인 사병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사망한 고인과 친한 사이가 아니고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내용, 이 사건 당시 청구외 박△△와 상병 추○○가 대기초소에 나와 이동중 수통문 앞에서 고인과 위 김□□의 대화내용을 청취하였고 사건 당시 고인의 말소리가 위협적이었고 위 김□□의 목소리가 애원조여서 오히려 고인이 김□□를 위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총소리가 들린 후 총을 장전하고 올라갔다고 진술한 내용, 김□□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온 사실, 사고 장소 주변은 대낮에도 굉장히 조용한 곳이어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말소리가 들리는 것을 현장검증으로 확인한 내용, 고인을 구타한 병사들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벌을 받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하였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육군 제○○부대장의 사망사건 재조사 결과 고인이 자살로 판정되었는 바, 국토방위 임무와 군인의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군조직 특성상 신임병의 경우에 누구나 선임병들의 질잭을 들을 수 있으며 군생활에 스스로 적응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겪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지휘관은 신임병에 대한 적응훈련을 선임병을 통해 훈련시키고 있어 선임병은 늘 긴장되어 있고 신경질적이기 마련이며, 이러한 환경은 자살한 병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선임자 밑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이겨내는데, 고인은 선임병들의 암기강요와 폭행을 당하자 군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추정)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살은 사망자 본인의 자의에 의한 생명의 포기로서 공무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제○○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의 2001. 6. 1.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1. 2. 8. 21:00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소속대 초소 휴게실에서 피해자 이병 김◇◇이 선임병의 서열 및 직책, 직속상관, 관등성명, 군가 등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는 등 2001. 2. 8.부터 2001. 2. 18.까지 위 김◇◇을 5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머리박기를 시킨 사실, 위 김○○이 2001. 2. 18. 21:30경 위 초소 화장실에서 고인에게 군가를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였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고인의 머리를 3회 폭행한 사실, 청구외 ○○이 2001. 2. 18. 21:30경 위 초소 휴게실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중 화장실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 화장실 창문을 들여다보니 고인이 위 김○○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에 격분하여 “같이 영창가자”면서 김○○의 멱살을 잡고 양손 주먹으로 김○○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고, 고인 및 김○○을 휴게실로 불러낸 후 오른쪽 발로 고인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4회 때리고, 김○○에게도 “너도 잘한 것이 없다”라고 야단을 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사실, 위 김○○은 야간폭행, 강요 등의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징역6월을, 위 ○○은 야간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5항제4호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이 자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고참 상관들의 부당하고 위법적인 구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은 2001. 2. 1. 소속부대로 전입해온 이래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당해왔음은 인정되나, 고인이 겪은 고통이나 군 복무환경은 통상적인 신임병들이 겪는 고통의 정도를 훨씬 초과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러 자살을 결행하게 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자살하기 전날 선임병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질책의 정도도 고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행하게 할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적인 군조직의 특성상 선임병들로부터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선임병 등에게 암기강요와 폭행을 당하자 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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