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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3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강원도 ○○시 ○○동 1169-7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심△△(이하 고인 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대한청년단 ○○군단 총무부장 겸 ○○흑연 무연탄 주식회사 ○○사업소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1950. 6. 25.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경위 및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고인의 사망은 적과 전투 중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당시 ○○경찰서는 현재의 ○○시인 ○○까지 약 5만명의 대한청년단원이 조직되어 있었고 한국전쟁당시 북괴 ○○부대가 상륙한 ○○면 ○○리 ○○도 해안에서 약 2km지점인 ○○면 ○○에 소재한 대한청년단 △△의 감찰과장과 회사 경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고인은 숙직실에서 북괴군에 체포되어 한국 최초의 전투가 있었던 1950. 6. 25. 당일 북괴 ○○부대장 길○○의 권총에 의하여 사살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경찰청에 관련기록이 없는 것은 그러한 자료를 보존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며,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확실한 당시 그곳에 있었던 증인의 증언과 『38도선 초기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책자에도 언급되어 있으므로,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안내,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 ○○위원회』등 각 사본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 1982년 12월 발행한 『○○』에 의하면, ‘----6월 25일 03:00즈음 제549부대의 1개 중대규모가 ○○리 ○○동 해안에 상륙하여 해안두보를 확보한 후, 주력부대는 발동선과 범선으로 같은 장소에 상륙하였다.----- 상륙을 완료한 적은 산성우리 본동마을에 위치한 ○○흑연 무연탄 주식회사 △△ 사무실을 급습하여 숙직하던 광업소 경리과장 심△△(대한청년단 ○○군단 총무부장 겸무)이하 4명의 직원을 납치하였다. 밤재에서는 북괴군 지휘관이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현내리 싸움에서 패한----- 북괴군 중좌는 그 중 심 △△ 경리과장(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의 목덜미를 잡고 고개 마루로 끌고 가 권총을 연거푸 쏘아 ----사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이 2002. 9. 26.자 발급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50. 6. 27. 오전 10시 ○○군 ○○면 ○○리 율동 노변에서 사망, 동거자 심○○ 1954. 12. 15.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강원도 ○○군 ○○면 ○○리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선○○ 및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집필위원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김○○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은 ○○군 ○○면 ○○리에서 사살되었다. (라) 2001년 6월 건립한 고 한청순국동지 ○○주의 위령탑에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장의 2002. 10.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강원도 ○○시 대한청년단 총무부장으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이고 1950. 6. 25. ○○시 ○○면에서 적에게 피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19.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고인의 사망사실 및 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적과 전투중 사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청년단원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한청년단원으로서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강원도 ○○시 대한청년단 총무부장이었던 사실, 고인의 이름이 고 한청순국동지 ○○주의 위령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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