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01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경기도 ○○시 ○○동 252-21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윤○○(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1993. 3. 1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제○○보병사단 작전처 군보담당관으로 재직하던 중 2002. 9. 11. 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장마비(추정)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2. 3. 8. 제○○보병사단 작전처 군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후 조속한 업무 파악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평소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점, 사건 당일 또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저녁식사도 않은 채 피곤하다며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무원인사기록카드, 2002년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3), 법의감정결과통보, 야근계,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1. 9급 군수군무원으로 임용되었으며, 2002. 1. 1. 7급으로 승진하여 2002. 3. 4. 제○○보병사단으로 전속 되었다. (나) 고인의 2002년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검진일자 2002. 5. 9.)에 의하면, 고인은 콜레스테롤 및 간기능관리가 필요하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판정의사는 고인에게 고지방음식, 음주 및 과로는 삼갈 필요가 있다는 소견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다) 제○○사단 헌병대의 2002. 9. 12.자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3. 8. 제○○군지사에서 사단 작전처로 전입되어 군보담당관으로 보직된 고인은 평소 생소한 군보업무를 파악하고 배우기 위해 약 3개월간 BOQ에서 숙식을 하면서 인접사단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획득하였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직접 지형정찰 및 군보 심의서 작성, 결과처리 등 제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직 이후 30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274건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현재 28건을 처리 중에 있었으며, 특히 사단 전 지역 불법 건축물 1117건에 대해 실물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불법건물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 능동적으로 임무를 완수하였고, 그동안 68일간 야근계를 제출하면서까지 주ㆍ야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해 오던 중 2002. 9. 11 07:30경 출근하여 군보업무를 처리한 후 같은 날 16:30부터 18:00까지 사단 연병장에서 전투체육의 날 축구시합(전ㆍ후반 약 30분씩)을 마치고 같은 날 20:15경 자가로 퇴근하여 처에게 "피곤해서 졸립다"며 저녁식사도 하지 않은 채 안방에 들어가 취침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갑자기 "컥컥"대며 신음하는 것을 처가 발견하고,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의정부 의료원으로 후송 중 21:20경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경기도 ○○의료원장이 작성한 2002. 9. 12.자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사망일시는 "2002. 9. 11. 21:20 이전 추정"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원인 중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추정"으로 확인하고 있다. (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2. 12.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3)에 의하여 고인은 2002. 9. 11. 21:20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으며 그 원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연구소장의 2002. 12. 17.자 법의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외상사의 가능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뇌, 기도 및 심장 등 장기에서도 특기할 손상은 보이지 않고, 심혈은 암적색 유동혈로 가득하며 간장, 비장, 신장 및 기타 복강내 모든 장기에 울혈이 있는 것 외에 특기할 병변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화학적 검사상 독극물이나 알콜이 검출되지 않는 등 사인을 찾을 수 없어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고인의 야근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제○○군지사에서 제○○사단 작전처로 전입한 다음날인 2002. 3. 9.부터 사망전일인 2002. 9. 10.까지 총 186일 중 74일을 군보심의 준비 및 군보자료 작성을 이유로 야근하였다. (아) 2003. 4. 10.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누적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공무상 순직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하나, 유족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의료원 및 ○○연구소 법의감정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고인을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무원인 고인이 2002. 3. 8. 제○○보병사단 작전처 군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추정)로 되어 있는 점, 제25사단 헌병대의 사망확인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68일간 야근계를 제출하면서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은 확인되나 고인이 다른 군무원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사망 당일 고인이 오전 근무 및 오후 전투체육(축구)을 이상 없이 수행한 후 귀가하여 취침 중 불분명한 원인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