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대구광역시 ○○구 ○○동 1011 14/1 ○○아파트 1-603 대리인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신○○, 정○○,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고 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고인이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 육군 제○○보충대 소속으로 중부전선 전투에 참전하여 복부관통총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4. 5. 25. 의병전역한 후 1969. 10. 22.경 호흡곤란과 복부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10. 2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망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제대한 후 복부총상으로 인한 투병생활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으며, 당시 고인이 거주하였던 ○○시 ○○면 일대의 의료시설이 허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인의 경제사정도 넉넉지 않아 별다른 치료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로 통증만 억제하여 왔고, 통증을 참다못해 의식을 잃게 되면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하곤 하였는데, 음력 1969. 9. 25. 망인이 갑자기 극심한 복부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왕진을 요청하여 처방을 받았으나 밤에 다시 혈변을 본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는 바, 고인이 총상을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복부총상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점, 국가요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거주표에 의하면 고인이 총상을 입은 사실과 부상일시 입원치료내역,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상당한 사실과 고인의 전상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인의 병상기록과 전역 후 치료받은 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사망진단서 미제출사유서, 사망입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5. 25.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연월일은 "53. 2."로, 상이장소는 "○○보충대"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사망경위는 "거주표 : 1953. 2. 2. ○○보충대에서 ○○육병 입원, 53. 3. 14. ○○보충대 퇴원, 54. 3. 13. ○○사단에서 ○○육병 입원, 54. 5. 25.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사망진단서 미제출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이 가끔씩 호흡곤란과 복부통증을 호소할 경우 약 15리 떨어진 풍산병원의 의사로부터 왕진을 받은 적이 있어 당시의 의사선생님을 찾아보았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병원관계자로부터 3-5년이 지나면 병원기록을 폐기한다는 말을 들었는 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 정신없이 일만 하였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사망진단서 등을 챙길 겨를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빴으며 보상제도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망입증서(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한○○, 김○○, 이○○은 평소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던 고인이 음력 1969. 9. 25. 새벽 갑자기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혈변을 보고 쓰러져 옆집 우마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음을 입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7. 거주표상 고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었고, 유족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전몰군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신청을 하기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ㆍ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치료경위서ㆍ진료기록부ㆍ간호기록부ㆍ환자의 명부ㆍ처방전ㆍ수술기록ㆍ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에 의하여 의학적ㆍ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4. 5. 25. 의병전역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의 부상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중 복부관통상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전역 후 복부관통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및 사망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이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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