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전입학 시 전출일과 전입일 처리 관련
요지
-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p.35 1. 제7조(인적·학적사항)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학교급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만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전·편입학 등의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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