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0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8-12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 제○○사단 ○○연대 1대대 4중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3. 2. 9. 08:30경 일직근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4. 5.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2. 9.(일) 부대로부터 아들이 일직근무를 하기 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였더니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수사관들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고 하여 사건 처리에 적극 협조하였더니 군 수사기관에서는 군 지휘관에 대한 수사권한도 없는 경찰에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 아들의 시신을 일반병원에 방치한 후 ○○지청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민간인 피해자 위주로 처리하게 한 다음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일직근무를 위하여 귀대 중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고발생 시각이 일직근무 개시기간인 08:30이므로 정상적인 출근 중 사고로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나, 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명령에 편성되어 있었고, 당시 짙은 안개와 도로의 결빙으로 안전운전을 하다보니 근무교대시각인 08:30에 도착을 하지 못하여 이전 근무자이던 군수장교에게 07:30경 도착시각이 늦어지니 도착시까지 근무를 연장하여 달라고 전화통화를 한 것을 보면 명확히 대대 일직사령 근무를 위하여 출발한 것이 사실이고, 일직근무 교대시간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늦어지면 전 근무자의 양해를 구하고 지휘관의 허락을 얻어 업무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근무하는 것이 군의 일반적인 근무행태인 것이므로 고인이 대대일직사령 근무를 위하여 휴일인 일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에 의한 일방적인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하였으나, 고인은 2003. 2. 8. 오후 부대에서 예비군훈련 준비를 하다가 경기도 ○○군 ○○면 소재 사촌동생인 청구외 김○○의 집을 방문하여 사촌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잠을 잔 후 이 건 사고발생 당일 아침 07:45경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소속부대로 대대일직사령근무를 수행하려고 ○○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대하다가 안개가 끼고 결빙되어 있던 도로에서 갑자기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를 피하려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트럭의 옆면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던 것인데, 군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에서의 기초 수사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정하였고, 피해자라는 트럭운전자에게는 음주측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고인이 사망한 지 13시간이 지난 시각에 간호사가 알콜로 고인의 낭심 밑을 닦으면서 채혈하여 그 과정에서 채혈된 혈액에 알콜이 섞여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던 것이며, 수사기록에도 고인은 사고 전날 저녁까지 예비군훈련 준비로 부대에 남아 있어서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없고, 사촌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도 술을 마시지 않고 과일만 먹은 후 잠을 자고 부대로 출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도 고인이 사고발생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며, 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적이 있다거나 사고 전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사촌동생이나 부대 동료들이 알고 있었다면 청구인은 고인으로부터의 채혈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절차를 진행시켰을 것이다. 라. 만약 고인이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경위와 음주량, 누구와 어떤 술을 마셨는지 사체를 부검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관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고인이 사망한 지 13시간이나 지나 채혈이 불가능한 사체를 절제하여 응고된 피를 뽑아 감정을 하여 과학적으로 혈중알콜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기록을 첨부하여 고인이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망하였다고 결정하였던 바 이는 군 수사기관의 업무부실로 고인에게 모든 책임이 지워지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와 피해자 등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도 억울한데 사고책임까지 모두 지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마. 위와 같이 고인은 군 본연의 임무인 일직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오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다가 빙판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3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2, 제94조의2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요사건보고서, 호적등본,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지휘관의견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체검안서, 사망확인조서, 사고지점표시지도, 전사망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8. 3. 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1대대 4중대 소속 대위로 복무하던 자로서, 2003. 2. 9(일) 07;50경 경기도 ○○군 ○○면 소재 고인의 사촌동생인 청구외 김○○의 자취방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소속 부대로 일직근무를 하러 가기 위하여 고인 소유의 경북 ○○너 ○○호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08:30경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서 전날 내린 빗물의 결빙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경북 ○○나○○호 마이티 2.5톤 화물자동차와 충돌하여 위 김△△에게 경상을 입히고 고인은 하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군ㆍ경합동 조사반이 고인의 사체에서 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 건 사고발생 당시 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판정되었다. (다)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2003. 3. 21. 10:00경 준장 부관감 김□□외 7인은 "고인은 2003. 2. 8.(토) 오후 경기도 ○○군 ○○면 소재 사촌동생 김○○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야간에 동 장소에서 휴식(사촌동생과 대화 중 약간의 음주를 한 것으로 추정) 및 취침 후 익일 기상하여 소속대대 일직사령 근무를 위해 07:50경 사촌동생 집을 출발하여 고인 소유의 경북 ○○너 ○○호 ○○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소속대대로 운행하던 중 동일 08:30경 위 사망장소의 도로에서 안개 및 도로결빙 상태에서 안전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김△△(36세) 운전의 경기 ○○나 ○○호 ○○ 2.5톤 트럭과 충돌 하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현장 사망하였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고인 사망 직후 채혈한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8%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출근 중의 사고도 아니었으므로 변사에 가깝다는 논의를 한 후 전공사상분류기준표 기준번호 4-1항을 적용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변사’로 의결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2003. 2. 9.(금) 07:50경 경기도 ○○군 ○○면 소재 사촌동생인 김○○의 자취방에서 소속대대 일직근무를 위하여 고인 소유의 경북 ○○너 ○○호 ○○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여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소속대대로 운행 중 같은 날 08:30경 고인의 사망 장소인 경기도 ○○군 ○○면 소재 ○○주유소 앞 도로에서 안개 및 도로결빙 등 상태에서 안전운전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김△△(36세) 운전의 경기 ○○나 ○○호 ○○ 2.5톤 트럭과 충돌 하악골 개방성 골절로 인한 뇌출혈(추정)로 사망하였다고 2003. 2. 26.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3. 고인이 사촌동생 집에서 휴식 후 일요일 일직근무를 위한 귀대 중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나, 사고시각이 일직근무 개시시간인 08:30으로서 정상적인 출근 중의 사고로 보기 곤란하고, 동 사고도 고인의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8%) 및 중앙선침범에 의한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을 한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발생시각은 고인의 일직근무 개시시간인 08:30이므로 정상적인 출근 중의 사고로 보기 곤란한 점, 사고발생 당시 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고인이 안전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는 고인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고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인의 과실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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