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졸업자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가능 여부

요지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제14조에 따르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 해 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후 5년까지는 해당 학교를 통해 학생건강기록 부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