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에 특별법에 따른 대학(경찰대, KAIST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
요지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 제정(2014.1.28)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제15조 제3항(대학의 입학기회 확대)에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 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의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원격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입니다. - 판례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법적지위는 공공단체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헌법재판소 판례, 2021헌마686)하고 있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지방대육성법」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그 입학전형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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