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지역인재 선발 제도 및 지역인재 전형 질의
요지
- 지방대학의 장은 2023학년도부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대육성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 범위 내의 학생을 최소입학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 -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요건은 ①‘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할 것’, ②‘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 ③‘재학기간 내에 해당학교 소재한 지역 거주할 것’이며, 위 요건 조건 모두를 만족한 학생이 선발 대상이 됩니다. - 위의 요건은 「지방대육성법」 개정(2021.3.23.)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사람(2028년 대입)부터 적용되게 되므로, 2022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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