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지진안전교육 추진현황
요지
- 모든 학생은 유치원 단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을 포함한 학교안전 교육을 매년 51차시 이상 받고 있으며, 지진안전 관련 내용은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학기별 2회 이상 연간 6차시 이상 실시되고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21호) - 우리부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진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발달단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EBS 협업 안전교육 영상콘텐츠(안전채널e)를 개발·보급하고, 유관기관의 안전교육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운영을 지원하여 교실환경의 지진체험시설에서 지진 발생 시 대처방법과 실외 대피 방법 등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진 체험시설을 갖춘 체험차량과 안전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지진 발생 시, 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학교 안전매핑 동아리」와 지진,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 대한 모의 대피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재난안전훈련」 등을 통해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참여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