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6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충청북도 ○○군 ○○읍 ○○리 37번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금○○(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친으로서, 고인이 200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던 2004. 1. 6. 감기몸살로 조기 퇴근하여 집에서 쉬다가 선임병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입해 오라는 전화를 받고 건전지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갔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6.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망 당시의 공무관련성 및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200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마치고 자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에 2004. 1. 6. 15:00경에 감기몸살로 조기 퇴근하여 쉬고 있다가 혹한기 훈련에 따른 준비물을 가지고 2004. 1. 7. 08:00까지 ○○역으로 집결하라는 선임병장 안○○의 전화를 받고 건전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집을 나간 후 교통사고(추정)를 당한 뒤 2004. 1. 7. 07:40경 자가로부터 2km 떨어진 배수로에 사망유기된 채 발견되었는바, 고인은 방위병으로 근무를 받고 있던 중이어서 야간에는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외부출입을 잘 하지도 않고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자체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일 밤 9시가 되면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바깥출입을 할 당시에는 반드시 해당 군부대에 보고를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하는데 사고 당일은 병장 안○○으로부터 혹한기 훈련에 따른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건전지를 구입하려고 외출을 허가 받아 나간 것으로 다른 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 전사망심의의결서, 사망확인조서, 시체검안서, 중요사건보고, 진술서, 진술조서(참고인), 전화통화사실확인(착신) 출력물,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순직군경유족 비해당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일병(상근)으로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충청북도 ○○군 ○○읍 ○○리에 소재한 ○○성모병원에서 2004. 1. 7. 고인에 대하여 사망일시는 "2004. 1. 6. 22:00(추정)"으로, 사망장소는 "충청북도 ○○군 ○○면 ○○리 ○○사업소 입구 500m 전방, D.O.A"로, 사망종류는 "외인사"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 동사(추정), 선행사인 : 뇌손상(추정), 기타의 신체상황 : 개방성 골절 상완골 좌측ㆍ개방성골절 대퇴골 좌측"으로 각각 검안하였다. (라) 육군 제○○사단 ○○대에서 작성한 2004. 1. 9.자 중요사건보고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흉부손상, 폐 파열 및 우측 쇄골, 우측 늑골 3-5번 골절, 왼쪽 대퇴부, 왼쪽 상완골 분쇄골절, 좌안면부 함몰골절"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었고, 2004. 1. 7. 피해자 자가 주변과 이동로상 4번 국도를 대상으로 수색 중, ○○경찰서 형사계 유덕희가 피해자의 주소지로 진입하는 삼거리 노상에서 렌턴용 건전지 1개(신품, 로케트)를 회수한 바 있으며, 동 장소에 차량 급제동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타이어 흔이 있어 사고발생 장소로 추정되었으며, 2004. 1. 6. 21:30 ~ 2004. 1. 7. 07:40 사이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읍내 PC방 13개소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 PC방 출입 및 평소 자주하던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없고 초ㆍ중ㆍ고교 동창생 등 3명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내성적이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친한 친구가 없으며 최근 연락 및 만난 사실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마) 육군 ○○사단 ○○○연대 ○대대 1○중대 소속 병장 안○○이 2004. 1. 7.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안○○은 2004. 1. 6. 21:30경 중대장이 집으로 전화를 하여 훈련할 때 쓸 품목을 알려주고 다른 병사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중대 인원에게 모두 전화를 걸고 마지막으로 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내용은 내일 철야훈련이니 양말 여유분과 향방우의 그리고 밤에 추울 것이니 옷을 두껍게 입고 오라고 하였고, 야간 훈련이기 때문에 후레쉬 건전지 1쌍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안○○이 2004. 6. 16. 제○○사단 ○○대 ○○파견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위 안○○은 고인의 분대장이고, 후레쉬 건전지는 통상 훈련 때 쓰는 군용 기억자 후레쉬 건전지를 말하고 분대원들이 다 알고 있는 2개짜리 건전지를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집전화로 착신된 전화통화사실확인 출력물에 의하면, 위 안○○이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한 통화일자와 통화시각은 2004. 1. 6. 21:51:05로 되어 있다. (아) 육군참모총장은 2004. 1. 30. 사망구분 결정심의를 한 결과, 고인은 2004. 1. 6. 15:00경 감기몸살 증세로 중대장에게 보고 후 조기퇴근, 자가에서 쉬다가 동일 21:35경 중대장 지시에 의해 분대장으로부터 ‘내일 출근할 때 혹한기 훈련시 필요한 후레쉬 건전지 2개를 준비해 오라’는 전화를 받고 시간미상경 ○○읍 소재 상호불상 가게에서 건전지를 구입 후 도보로 귀가 중 2004. 1. 6. 22:30~24:00어간 충북 ○○군ㆍ읍 ○○리 소재 4번 국도상(○○-○○간)에서 번호불상 뺑소니 차량(추정)에 좌 대퇴부, 좌 상박부, 좌측 두부 등을 충격 당하여 폐 파열로 현장 사망한 것은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서 전공사상 분류시준표(국방부훈령 제392호) 기준번호 2-1항을 적용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하였다. (자)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6. 사망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사망연월일은 "2004. 1. 6."로, 사망장소는 "충북 ○○ 지구"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무수행중"으로, 사망경위는 "2004. 1. 6. 21:35경 소속대 분대장 안○○으로부터 "내일 출근할 때 혹한기 훈련시에 필요한 후레쉬 건전지 2개를 준비해 오라"는 전달을 받고 시간미상경 ○○읍 소재 상호불상 가게에서 구입 후 도보로 귀가하던 중 동일 22:30~24:00어간 충북 ○○군, 읍 ○○리 소재 4번국도(○○-○○간)에서 번호불상 사고차량(뺑소니)에 좌 대퇴부, 좌 상박부, 좌측 두부 등을 충격 당하여 양측 폐 파열로 현장 사망함.(추정)"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차) 제○○○연대 ○대대장 명의의 상근 예비역 일일확인 전화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 개 요 상근 예비역 출타간 일일 확인 전화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예방 및 연락체계구축 방안임. □ 현실태 ○ 지통실 21:00이후 무작위 10명 선정 확인 전화 ○ 중대장 1일 전화 점호시행(각 중대 상근→해당 중대장) ○ 군부대 상근 지통실 착신전화실시 ○ 비상 및 연락상황 발생시 지통실 개인 단위 확인전화 시행 □ 개선방안 ○ 중대단위 전우조 편성 전우조장에 의한 활동사항보고 ※ 거주 지역별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 희소시 인접지역 통합 ○ 퇴근전 퇴근 계획서 제출/전우조장 보고와 퇴근계획서 일치여부 확인 ○ 각 전우조별 1명 선정 일일 확인 전화 실시 ○ 비상 및 연락상황 발생시 2가지 방안을 사용 전원전파 확인 - 1차 : 지통실 → 전우조장 → 전우조원 - 2차 : 중대장 → 분대장 → 분대원 ○ 위 계획은 ’03. 1. 1.부 시행한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3. 관련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관련성 및 사망경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중대장 조○○은 몸이 아프니 병원에 다녀오라고 조기퇴근 조치를 하였다고 하고, 선임병 안○○은 중대장으로부터 상근요원 혹한기 훈련에 따른 준비지시를 받고 고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지시내용인 건전지 구입관계 등을 전달하였다고 하고, 모친 정○○는 고인이 선임병에게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방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방을 열어보니 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외에 사망당시의 공무관련성 및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며, 고인의 과실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고 단순히 뺑소니 사고라는 점으로 순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소견이 있어 고인을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사고 당일 분대장으로부터 혹한기 훈련에 따른 준비물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건전지를 구입하려고 외출을 허가받아 나간 것으로 다른 일로는 나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공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부검결과 "흉부손상, 폐 파열 및 우측 쇄골, 우측 늑골 3-5번 골절, 왼쪽 대퇴부, 왼쪽 상완골 분쇄골절, 좌안면부 함몰골절"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실과 2004. 1. 6. 21:30경 중대장 지시에 의해 분대장으로부터 혹한기 훈련시 필요한 후레쉬 건전지 2개를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모친은 고인이 선임병에게 전화를 받은 후 자신의 방에서 취침하는 것으로 알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에 방을 열어보니 고인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분대장 안○○은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레쉬 건전지가 통상 훈련 때 쓰는 군용 기역자 후레쉬 건전지를 말하고 분대원들이 다 알고 있는 2개짜리 건전지를 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서 형사계 유○○가 회수한 렌턴용 건전지 1개(신품, 로케트)가 고인이 훈련준비를 위하여 구입한 건전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고인이 자택을 나온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그 밖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군부대에서는 퇴근 후 상근예비역에 대하여 일일확인 전화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퇴근 후에 공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고인의 사망당시 공무수행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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