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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8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35-40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고인이 1966. 10. 4.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심장 판막증과 심부전증)를 입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1968. 2. 29. 전역하여 심장 판막증과 심부전증으로 1973. 6. 3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2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인이 위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사람이었으나, 입대하여 1년간 군대생활을 한 뒤 월남전에 파병되어 세균성 심장판막증과 신부전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전역하여 3년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얻은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사망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사망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내용, 병상일지 판독내용,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66. 10. 4.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7. 8.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2. 29. 의병 전역하였으며, 1973. 6. 30.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1967. 10. 31.자 병상일지의 병력기록란에는 고인이 1967. 9. 17. 말라리아 증세로 ○○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심장판막증(승모판 협착증)과 심부전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4.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란에는 고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심장판막증과 심부전증이 발병하여 1967. 9. 17. ○○병원에 입원하였고, 1967. 10. 31.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68. 2. 29. 의병 전역하였으며, 관련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심장질환이 계속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다) ○○위원회에서는 2004. 11. 9.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심장판막증과 심부전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고, 설사 고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ㆍ제5조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의 어머니는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심장판막증 및 심부전증의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 상이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심장판막증은 류머티즘성, 매독성, 세균성, 동맥경화성, 선천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고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고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1968. 2. 29. 의병 전역한 뒤 5년 이상 경과하여 1973. 6. 30.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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