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3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면 ○○리 219-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내로서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0년 10월경 전라남도 ○○군 ○○면 ○○골에서 무장공비와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호적에 고인의 사망일자가 1972. 8. 2.로 되어 있는 것은 당시 고인의 시체를 찾지 못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가 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호적정리를 하였기 때문이고, 당시 마을 이장의 인우보증서를 비롯하여 당시 의용경찰로 근무하였던 허○○ 및 마을 주민들의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무장공비와 전투 중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ㆍ제5조ㆍ제6조ㆍ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94조의4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조서, 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1950년 10월경 전라남도 ○○군 ○○면 ○○골에서 무장공비와 교전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2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인 차○○ㆍ이○○ㆍ김○○ 및 허○○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차○○ 등은 고인이 공비에게 피살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으나 당시 경찰관인 허○○의 지시에 의하여 고인이 ○○골로 심부름을 갔다가 공비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마을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의 2004. 7. 23.자 보고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용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청장이 작성한 2004. 8.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이 "적과 교전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망경위란에는 1950년 10월경 전라남도 ○○군 ○○면 ○○골에서 적과 교전 중 사망하였다고 유족이 주장하고,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허○○의 2004. 9. 6.자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허○○는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면서 ○○골에서 무장공비 토벌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원회에서는 2004. 11. 11. 허○○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고인이 무장공비 토벌 작전 중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경찰청에서 보존하고 있는 공부에는 기록이 없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진술조서 등은 기억에 의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이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ㆍ제5조ㆍ제6조ㆍ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94조의4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된 사람은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의 보고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용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경찰에서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과거의 기억에 의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되어 전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