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39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12(32/3) ○○아파트 111동 106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003 ○○앤 ○○빌딩 4, 5층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86. 12.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간암"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5. 5. 6. 응급실로 전원되었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건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2. 4. 24.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정상A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04. 3. 24. 대전광역시 소재 △△의원에서 검진한 결과 소견 및 조치사항은 "신장질환의심-2차 검사요함,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장이 2005. 5. 7.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세포암"으로, 직접사인은 "간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병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25.자 사망확인서에 의하면,○○학교 소속이던 고인이 군복무 중 2005. 5. 7. 대전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장의 2005. 6. 7.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주 1병 ~ 1병 반가량을 1주에 2 ~ 3번씩 15년간 마셔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과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1988년 공무원건강검진시 "B형활동성간염(의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1990년 "B형활동성간염"으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체계학처장, 인사장교 등의 고인에 대한 과로 내역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3년 10월 ~ 2004년 3월 유선학과 기재관 임무 수행시 2004. 4. 1. 학치 구조개편 준비에 따라 학처 내 모든 장비, 물자, 재산 등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업무로 지속적인 야근을 실시하였고, 위 기간 중 건강상태 악화로 2004년 1월, 2월에 경동맥색전술(2회)을 받았으며, 2004년 5월 실시된 학교 전투지휘 검열 수검시 체계학치 기재관의 업무를 도와 각종 재산현황 확인 및 창고정리 등의 준비와 지휘검열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수검을 실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사장의 2005. 7.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3)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직접사인 : 간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 간세포암, 선행사인은 간세포암"으로, 참고사항은 "불승인(2005. 7. 27. 제60회 급여심의회 부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이사장의 2005. 8. 9.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통보에 의하면, 고인이 언제부터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인의 질병에 대한 진행과정을 감안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기 보다는 평소 고인의 지병인 "B형 활동성 간염"이 장기간 시일이 지나면서 "간세포암"으로 자연 악화되었고, 고인이 평소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력(소주 1 ~ 1.5병/주당 2 ~ 3회)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의학계의 견해와 대법원판례는 만성 B형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간경화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고인의 경우와 같이 B형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B형간염"을 거쳐 "간세포암"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자연악화의 결과로 판단하여 있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보다는 B형간염이 세월의 흐름으로 자연악화와 함께 고인의 과도한 음주력으로 인해 "간세포암"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7. 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간암은 통상 간염, 간경변에서 진행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알콜 외의 과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음주력(회당 1 ~ 3병, 주 2 ~ 3회)이 확인되는 고인의 공무관련성을 불인정하였고, ○○대학교 의무기록지 사본에는 고인이 평소 소주 1 ~ 1.5병/day, 주 2 ~ 3회 15년간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간암은 통상 간염, 간경변에서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의학자문과 고인이 평소 음주력이 있었던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ㆍ동조제2항ㆍ제5조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1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보아 그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초과근무, 강의 및 실습교육 등으로 지속적인 야근을 하여 고인의 간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서 평소 소주 1병 ~ 1병 반가량을 주 2 ~ 3회 15년간 음주를 해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인이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간염이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세포암"은 아직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상 간염, 간경변에서 진행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간기능이나 조직검사상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고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고인의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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