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4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6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몰군경으로 인정된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로서, 호적상 1950. 5. 2. 혼인신고하였고 고인이 전사한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8. 당시의 관계서류상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은 불가하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전사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시댁에서 1950. 11. 6.자로 이미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해 1963. 3. 12.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1979. 2. 10. 자연사한 것처럼 신고하여 호적에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사망정정 및 이혼무효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비해당사유로 "이혼상태"와 "이혼신고일"을 언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지고, 청구인의 호적이 시댁과 친정에 각각 존재하던 중에 친오빠인 김△△의 혼외자녀 "김◎◎"와 "김◇◇"을 청구인의 자녀로 청구인 모르게 친정에서 친정호적에 입적시켰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나, 불쌍한 조카들의 처지 등을 고려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고, 조카들이 청구인의 친자녀라면 출생 후 무려 9년이나 지나서 호적에 올릴 이유가 없으며, 시댁에서 허위로 신고한 호적을 바로잡는데도 너무나도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청구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청구인도 모르게 허위로 기재된 친정호적만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인 고인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고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육군 대위)은 1949.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6. 전투 중 전사한 자로, ○○심사위원회는 2004년도 제52회 ○○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전몰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고인의 형인 고 이◎◎(1979. 2. 25. 사망)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1927. 4. 29. 생)은 경상북도 ○○군 ○○면 ○○리 408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1950. 5. 2. 청구인과 혼인신고된 것으로, 1963. 3. 12. 청구인과 협의이혼 한 것으로, 1979. 2. 10. 오후 10시 출생지에서 사망하여 같은 해 3. 6. 동거 친족 이△△(위 이◎◎의 자, 2003. 10. 14. 사망)이 신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면장이 발급한 2003. 12. 17.자 청구인의 오빠인 김△△(1996. 12. 31. 사망)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604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1950. 5. 2. 고인과 혼인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이 모(母)로 되어 있고 부(父)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김◎◎(1954. 8. 20.생) 및 김◇◇(1957. 3. 15.생)은 경상북도 상주군 ○○면 ○○리 604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위 자매를 청구인이 1963. 3. 3. 신고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주 성명은 김▽▽으로, 주소 및 전입은 서울특별시 ○○구 ○○동 63-2번지에 1968. 11. 20.자로, 같은 동 103번지에 1978. 6. 9.자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동 주민등록표에 김◎◎와 김◇◇이 기재되어 있는데, 세대주인 청구인과의 관계는 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3. 12. 12.자로 발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주는 "김□□"로, 청구인과 호주와의 관계는 "고모"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수원지방법원은 2004. 5. 31.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른 채 살아왔으나, 시댁에서 청구인과 고인이 협의이혼 한 것으로 1963. 3. 12. 신고하여 호적부에 허위 기재되었는데, 이혼신고 당시 고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않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4. 9. 23.자로 발급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호주는 "이△△"으로, 청구인과 호주와의 관계는 "종조부의 처"로, 청구인의 혼인은 "신고일 1950. 5. 2., 배우자 이○○"로, 기타는 "배우자사망일 1979. 2. 10.(정정 1950. 11. 6. - 허가법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배우자 이○○"로, 부활은 "이혼무효판결확정일 2004. 6. 19., 판결법원 수원지방법원, 배우자 이○○, 신청인 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심사위원회는 2004. 11. 23. 청구인은 청구인의 호적에 입적된 두 명의 딸은 오빠 김△△의 혼외 딸이라고 주장하나,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상에 자녀 두명이 신청인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두 자녀와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였던 점, 고인과 40년간 이혼상태였고, 이혼신고일 이후 20여일만에 자녀 두명이 호적에 등재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두 자녀가 청구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고 이○○의 사망일 정정 및 이혼무효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사유로 "이혼상태"와 "이혼신고일"을 언급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사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두 자녀는 청구인의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고 이○○의 사망일 정정 및 이혼무효판결을 받아 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제적부 및 주민등록표에는 김◎◎(1954년생)와 김◇◇(1957년생)이 청구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관련자료상 위 두 자녀가 청구인의 자녀로 되어 있는 점, 두 자녀는 청구인의 오빠의 혼외 자녀라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오빠인 김△△ 등 관계인들 대부분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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