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5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48-12 1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51. 10. 17. ○○지구 전투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가 1983. 10. 21.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이던 1951. 10. 17. ○○지구 전투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2. 4. 15. 명예 제대하였고, 제대한 이후 계속 상이부위를 치료하다가 1983. 10. 21. 사망하였는바, 고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한 사실만으로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점, 고인의 병상일지의 보관책임이 국가의 책임이고 고인의 책임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사망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15. 일병으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8. 27.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의 원상병명은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1. 고환, 2. 좌족"으로 되어 있고, 확인결과에는 "명제자 명부 : 1951. 10. 11. ○○에서 음낭부 관총 및 좌족 슬부 파편창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김△△ 등 3인은 고인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고 부상에 따른 통증 및 전투공포 환청증세를 보이다가 증세가 악화되면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 의학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의 악화로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9.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