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3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연장해 주세요
요지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대상 학년을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학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23.1월) 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24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 탄력적인 돌봄 운영으로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수준 높은 방과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관 문서
mo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