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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초등학교 입학 관련

요지

-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라 6년의 초등 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 등에 따라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과, 3월 13일 출생신고 날짜 모두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보호하고 있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압학 시켜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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