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고인은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 해제되고 약 7개월이 지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였다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점심시간이 끝난 후 환자를 파악했을 때도 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까지는 특이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고인의 심장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90% 정도 막혀있었으며, 심근세포가 비후된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은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과로나 육체적 노동을 내인성 급사의 誘因(유인)이라고 하다라도 이 사건 당일 오전의 예비군 훈련만으로 인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故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고인이 2007. 10.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 소집 해제된 후 2010. 6. 22. 강도 높은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2. 10.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7개월 만에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았고, 당시 ○○함 사태 등으로 인하여 완전무장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故 유○○(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고인이 2007. 10. 25.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동사무수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 소집 해제된 후 2010. 6. 22.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강도 높은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0. 12.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의 영양혈관인 관상동맥의 경화로 생기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유인은 유전, 고칼로리 및 고포화지방 식사, 끽연, 비만, 고혈압, 당뇨병, 본태성 과지혈증 등임을 종합해 볼 때 ○ 동 질병이 직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청구인은 2012.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12. 4. 20.자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와 위 확인서에 첨부된 심의표(순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인서 ○ 사망연월일: 2010. 6. 22. ○ 사망장소: 서울 강남지구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순직 ○ 사망경위 - 2010. 6. 22. 11:00경 52사단 210연대 3대대 동원미참석자훈련에 참석해 4반 교관 및 예비군 대원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숨을 헐떡이면서 계단에 주저앉자 교관이 쉬었다가 천천히 오라고 하자 ‘예’라고 대답을 하였고, - 교관은 시가지훈련 과목 교관에게 예비군대원들을 인계해 주기 위하여 다른 대원들과 함께 먼저 이동함. - 약 2분 후 계단에 쓰러져 있는 사망자를 발견한 후 응급조치를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나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15:01경 사망함. 2) 심의표 ○ 수사내용 - 사망자는 당일 오전 작전훈련을 받았으나 힘들고 격한 훈련은 아니었으며, 당시 오전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아프다거나 가슴통증 등을 호소한 사실은 없었음. - 점심시간이 끝난 후 환자를 파악했을 때도 사망자(고인)는 응답이 없었고, 다른 훈련병이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별도로 열외시켜 군의관에게 진단을 받게 함. - 연병장에서 시가지 방어교장까지 약 260m인데 4반교관이 예비군대원들과 이동 중 계단에서 오른손을 심장에 대고 숨을 헐떡이면서 계단에 주저앉자 교관이 쉬었다가 천천히 오라고 한 후 사망자를 다시 발견하기까지는 약 2분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함. - 위와 같은 각 사실에 비추어 직접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됨. ○ 심의내용(2010. 10. 8. 13:30 회의실) - 교관의 진술과 계단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됨 - 이는 ‘근무지 내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자’에 해당되므로 전공사상 분류기준(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1077호)의 순직(2-12-1)으로 결정함. 라.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3. 2. 정상 입영했다가 2006. 3. 30. 재검대상(신경정신과 질환)이 되어 귀가했고, 2006. 8. 11. 재검을 받은 결과 신장은 161㎝, 체중은 64㎏, 혈압은 118(고) - 68(저)이며, 내과, 일반흉부외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은 모두 ‘정상’이나 정신과는 ‘이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2007. 10. 25.부터 송파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후 2009. 12. 3. 소집해제 되었다. 마. 서울○○경찰서장의 2010. 9. 14.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고인은 2010. 6. 22. ○○ ○○구 ○○동 산 12-494번지 송파 예비군훈련장 내에서 점심식사 후 연병장에서 훈련교장으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이동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응급실 기록(2010. 6. 22.) ○ 주증상: 심장수축부전(발생시기: 내원 1시간 전) ○ 현병력: 예비군 훈련 중이던 오후 2시경 힘들다고 하여 계단에 않아서 쉬었다고 함. 오후 2시 10분경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인근(약 500m) 어린이병원으로 후송(BLS 시행), 오후 2시 40분경 삽관된 채로 응급실 내원 2) 응급실 간호기록(2010. 6. 22. 14:41) ○ 주소: arrest(정지) ○ 발견 당시 상황: 의식변화, 자발 호흡, 맥박 없음, 청색증 ○ 14:41 심폐소생 시작, 15:01 종료, 사망 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0. 8. 6.자 부검감정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검사소견 ○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심근세포의 비후, 폐에서 부종, 울혈, 국소적 폐포출혈, 간에서 중등도 지방변성, 신장과 침샘, 위 점막에서 울혈의 소견을 봄 ○ 혈액에서 아트로핀이 검출되고,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며, 혈액 및 위 내용물, 소변, 담즙에서 청산염 과 기타 마약류 등은 검출되지 않음 2) 설명 ○ 심장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90% 정도 막혀있고, 심근세포가 비후된 소견을 보임. ○ 용골의 골절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사인이 될 수 없는 점 ○ 이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정도의 병변이나 손상을 보지 못한 점 ○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투여된 아트로핀 외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 ○○○○○의원 의사의 진술과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변사자가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실이 없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생체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3) 사인: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추정됨 4) 참고사항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은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안정시보다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내인성 급사의 誘因(유인)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기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괴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될 수 있음.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9.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소집해제된 보충역으로 전역 후 7개월이 경과하여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였다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일 점심시간 이전까지는 특이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내인성 급사라는 부검의의 소견, 의학정보의 발병원인, 추가자료의 제출이 없어 기 심의내용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순직군경 요건 비해당. 자. 육군참모총장은 2011. 8. 5. 청구인에게 예비군 사망보상금 환수 납부고지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고인이 2010. 6. 22. 예비군 훈련장 이동 간에 사망함에 따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제9조(보상 및 치료)에 의거 육군본부는 2010. 10. 26. 청구인에게 사망보상금 및 치료비 3,693만 2,280원을 지급하였음. 2) 그러나 위 보상금 중 1/2은 당시 이혼상태인 고인의 母(모)에게 지급되어야 했던 것이므로 1,828만 800원은 환수되어야 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순직군경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의 발생 또는 사망의 원인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이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사망의 원인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사망의 원인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 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예비군 훈련 당시 고인이 완전무장에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 몸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고, 이렇게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질환’은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말하고 이러한 ‘관상동맥질환’이 바로 ‘허혈성심장질환’이며,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되는 혈전 때문이고, 위험 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 해제되고 약 7개월이 지나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가하였다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점심시간이 끝난 후 환자를 파악했을 때도 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까지는 특이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고인의 심장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지의 내강이 90% 정도 막혀있었으며, 심근세포가 비후된 소견을 보여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예비군 훈련을 받기 전에 이미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상동맥경화에 기인한 ‘허혈성심장질환’은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며, 과로나 육체적 노동을 내인성 급사의 誘因(유인)이라고 하다라도 이 사건 당일 오전의 예비군 훈련만으로 인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이 발생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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