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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초등학생의 학교안전교육 중 심폐소생술교육 운영 방법

요지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서,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응급처치교육 영역에 포함되며, 유치원 단계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영역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교육내용 4가지 주제 중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모든 학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운영 방법(이론교육, 실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각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안전계획에을 세워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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