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 비용의 성격
요지
- 교육부는 대학졸업자에 비해 취약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여건 개선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수업일 감소,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선 시행하면서 2023년에는 해당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이 사업에서의 자격증 취득 비용(1인당 최대 100만원)은 자격증을 취득한 비용을 보존해 주는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장학금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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