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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른 출결 관련

요지

- 그동안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 시 5일 격리를 권고하는 상황이어서 학생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5일까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어도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격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자의 격리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 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로 변경되면서 독감(인플루엔자)과 비슷한 수준 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시행하며 이때의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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