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타전공 학위수여'란 무엇입니까?

요지

'타전공 학위수여'는 이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위수여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이미 전문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전문학사학위를 추가 취득하고자 할 때, 또는 이미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한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타전공 학위수여'라고 합니다. 타전공 학위수여 시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국가무형문화재 등 6가지 학점원을 통해 필요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점은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시행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진행(동시 복수의 전공 진행불가) 또한 세부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타전공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제도소개-학위수여 부분 참고) 1) 전문학사 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2)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전공필수요건 포함) ※ 총 학점 중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전공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학점은행제 사이트

연관 문서

mo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