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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6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제주도 ○○군 ○○면 ○○리 1835 대리인 변호사 고 ○ ○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고○○(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79.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1. 2. 18. “결핵성 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신체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단시일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질병인 “결핵성 뇌막염”에 감염되어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1981. 2. 18.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사망”으로 전역 당시의 계급은 “일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뇌막염, 공무수행중”으로, 해당기준번호란은 “순직(2-13)”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외상없이 1980. 3.경부터 두통이 있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에 “결핵성 뇌막염”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폐외결핵의 잠복기간은 통상 1~2년 또는 그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고인은 입대후 5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5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생하여 증상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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