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특수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및 돌봄교실
요지
- 먼저, 학교의 재량휴업일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제24조(수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량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및 담임 추천 대상자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별로 학교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 및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대상 월 66시간(월~토요일 09시~21시)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 활동 등 제공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 대상 돌봄서비스 또는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참고: 장애자녀부모지원사이트(www.nise.go.kr/onmam)-교육·복지제도-생애주기별 주요제도/발달장애인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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