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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6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군 ○○면 ○○리 68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6.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초등학교교사인 청구외 안○○(청구인의 모,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본인의 인사발령지에 대하여 답사를 마치고 난 후,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6. 8.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9. 5. 고인의 인사발령지에 대한 답사행위는 공무수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회 연구이사인 안△△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에 의하면 교통사고 상대방 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교사가 전보발령을 받은 후 전보발령학교를 사전방문하는 것은 교육계의 관행이자 공무에 부대되는 필수적인 행위인 점,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경사진 커브길인 점, 사고당시 날씨는 약간의 비가 왔으며 안개가 낀 상태였던 점, 그리고 고인에게는 전보발령에 따른 초행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답사행위는 공무수행행위라고 할 것이고,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는 불가피한 사유있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인사발령지에 대한 답사행위를 공무수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1996. 8. 6.),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공단, 1996. 7. 30.),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1996. 6. 12.), 사망경위서(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 1996. 7. 8.),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1996. 8. 2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비해당결정ㆍ통보공문(광주지방보훈청장, 1996. 9. 5.),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학회 연구이사 안△△, 1996. 3. 15.), 그리고 당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교육공무원임지배치발령공문(전라남도○○교육청교육장, 1996. 2. 27.), 부임학교방문확인서(△△초등학교조무원 박○○), 교통사고보고서ㆍ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및 교통표지판설치대장(○○경찰서), 현장방문상황서(1997. 3. 4.), 기상등증명서(광주지방기상청, 1997. 3. 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96. 2. 27.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1996. 2. 29. △△초등학교를 사전답사한 후, 본인 소유의 자동차로 귀가하다가 ○○군 ○○면 ○○리 소재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청구외 홍○○가 운전하던 전남 ○○마 ○○호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하였다. (나)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 7m의 왕복 2차선 도로이고,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약 7퍼센트 정도의 오르막길이고 급거브 지점이며, 교통사고당시(1996. 2. 29. 오전 9:15)에는 약 10mm의 비가 내리고 있었고, ○○커브길에 위험표지판이 2개만 설치되어 있었고, ○○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커브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연간 20-25퍼센트이며, 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초과한 시속 60km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다) 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1996. 7. 30. 고인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이 1996. 8. 6.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1996. 8.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비대상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9.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각 주장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청구인은 고인의 인사발령지에 대한 답사행위를 공무수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기준번호 2-6에 의하면, 공무수행의 착수전의 공무를 위한 준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무수행이란 소속 행정관청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전보발령학교를 미리 방문하는 행위는 고인이 교사로서 자신의 직무에 요구되는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전적이고 부대적인 업무수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둘째, 피청구인은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폭 7.1m의 왕복 2차선 도로로서 일반도로에 비하여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 점, 교통사고 발생지점은 약 7퍼센트 정도의 오르막길이며 급거브 지점인 점, 교통사고 당시의 도로상태는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화물차량은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최소한 20km이상 초과하여 운행하였던 점, 교통사고 지점은 상습적인 사고다발지역이지만 관계기관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사고가 직접적인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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