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9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5-1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모친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애국단체원(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다 1950. 8. 25. 북한군에게 끌려가 전라남도 ○○군 ○○면 ○○리 앞 해상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애국단체원으로서의 신분과 참전한 사실 및 사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9.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며 북한군과 싸우다 1950. 8. 25. 북한군에게 끌려가 무참히 총살당하였고, 고인의 이름이 전라남도 △△군에서 작성한 순사자명부 및 ○○면에서 작성한 6ㆍ25 호국영현제위992주에 기록되어 있으며, 전라남도 ○○군 ○○면에 소재한 위령비 및 호국영령추모의 탑에 992위 반공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다고 새겨져 있고, 위 명단에 있는 청구외 안○○ 등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인과 함께 한마을에서 살던 청구외 김○○외 5인의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전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의 신분과 참전한 사실 및 사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의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단순히 북한군에 끌려가 총살을 당한 사실만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제74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호적등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1950. 8. 25. 북한군에게 끌려가 전라남도 ○○군 ○○면 ○○리 앞 해상에서 총살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4.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52년에 건립하여 전라남도 ○○군 ○○면에 소재한 “호국영령추모의탑”의 전면에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992위 반공호국영령----고귀한 희생은 화평의 교훈으로 ----조국통일의 염원을 다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후면에는 “6ㆍ25 동란 때 반공에 앞장서 억울하게 산화하신 992위령들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1952년 본 면 의회의 결의에 따라 위령비를 건립하고 ----- 이의 교훈을 영구히 전승보존키 위하여 ----”라고 되어 있으며, 1959년에 건립하여 같은 면에 소재한 “위령비”에는 “6ㆍ25 동란 당시 거룩한 생애를 마치신 민족진영인사 990주의 영령을 영원히 추도하기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6ㆍ25전쟁 후인 1955년에 전라남도 △△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순사자명부 및 ○○면에서 작성한 6ㆍ25호국영현제위 992주의 명단에 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인의 사망장소변경을 위한 호적정정신청항고심의 광주지방법원결정문(사건 98브10, 1999. 4. 16)에 의하면, “6ㆍ25사변이 일어난 당시 사건본인의 남편인 신청외 망 김△△은 경찰관으로 활동하였고, 사건본인은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사건본인이 1950. 8. 25. 22:00경 북한군에 의하여 전남 ○○군 ○○면 ○○리 앞 해상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살당하여 사망하였는데, 위 김△△이 1953. 5. 26. 사건본인의 사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여 사건본인이 위와 같이 총살당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그 사망장소를 본적지인 전남 ○○군 ○○면 △△리 591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 전남 ○○군 ○○면에 비치된 6ㆍ25 호국영현제위(992주)와 순사자명부, 인증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전남 ○○군 ○○면 ○○리 앞 해상에서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00. 5. 7. ○○경찰서 ○○파출소 순경 백○○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외 임○○ 외 3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고인이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은 마을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5. 30. 경찰청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북한군에게 총살”로, 계급은 “애국부녀회장”으로, 사망경위는 “1950.8. 25. ○○군 ○○면 ○○리 앞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끌려가 총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8. 11. 보훈심사위원회는 6ㆍ25 호국영현제위 992주와 순사자명부에 고인의 이름은 있으나, 사망경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동 자료를 고인이 애국단체원(애국부녀회장)으로 참전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6ㆍ25전쟁 당시 한마을에 살았다는 청구외 김○○ 외 5인은 고인이 애국부녀회를 조직하여 부녀회장으로 애국단체원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괴뢰와 싸우던중 1950. 8. 25. ○○면 ○○리 앞 해상으로 끌려가 괴뢰군에게 무참하게 총살당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자) 2000. 10. 10. 전라남도 ○○군 ○○면장이 발급한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1950. 8. 25. 북한군에 의하여 전라남도 ○○군 ○○면 ○○리 앞 해상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총살당하여 사망(당시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2년에 건립된 호국영령추모의 탑과 1959년에 건립된 위령비는 6ㆍ25 전쟁때 사망한 992주의 호국영령들에 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6ㆍ25 호국영현제위 992주와 순사자명부에 고인의 이름이 있으며, 인우보증인의 사실확인서 및 경찰의 수사보고서에 의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6ㆍ25전쟁 중에 고인이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의 결정문에서도 고인이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끌려가 총살당하여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인의 제적등본에도 고인이 애국부녀회장으로 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공적 기관이 공식적인 확인을 한 것인 점, 경찰청장이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사망원인을 “북한군에게 총살”로, 계급은 “애국부녀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6ㆍ25전쟁 당시 애국단체원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애국단체원(애국부녀회장)으로서의 신분과 참전한 사실 및 사망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