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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동 1069 ○○리 ○○아파트 104-706 대리인 변 호 사 이 ◎ ◎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 직할 ○○방공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0. 4. 23. 악성종물(의증)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시 악성종물(의증)로 군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악성림프종은 림프세포에서 유래한 암으로서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림프세포의 유전적 변이가 암으로 진행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 질환으로서, 고인이 입대후 10개월이 지나서 위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8.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로 되고, 여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나.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사망,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직에 해당된다. 다. 고인은 악성림프종으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위 법령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순직임이 분명하다. 라. 피청구인은 악성림프종의 발병 원인은 현재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고, 입대 후 1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만 순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어디에도 입대 후 1년이 경과한 질병의 경우에만 순직에 해당한다고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인은 입대 후 1년이 훨씬 지나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고인의 치료기간의 산정을 잘못하였고, 법리를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군◎◎병원의 기록에는 고인이 입대후 6개월 후인 1998. 3.부터 목에 이상증세(다발성 림프선종대)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고, 대림성모병원 진료기록에도 과거력상 반복되는 임파선종대가 있었으므로 ……2년여전부터 voice charge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국군□□병원ㆍ○○병원 진료기록에도 1998. 9.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을 보면 고인은 이미 악성종물의 초기단계로 추정되는 증상이 있었다. 나.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비록 고인을 순직자로 의결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그 당시 심의시에는 국군◎◎병원의 기록을 간과하고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악성종양은 질병 특성상 1년이상의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자각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입대 후 1년이후 발병이라는 기준을 이용하고 있고, 이 기준은 육군본부에서도 이미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순직자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고인도 순직자가 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서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ㆍ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확인서, 병적기록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전사망심사결과, 등록신청서, 재적증명서, 학적부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6. 육군참모총장은 고인이 ◎◎지구에서 순직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1999. 2. 4. 작성된 국군◎◎병원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림프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2.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림프증의증이고, 발병장소는 미상이며, 발병일시는 1998. 9. 이고, 발병경위 및 경위로 고인은 1997. 12. 22. 중대 전입이래 분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 1998. 9.경부터 목이 붓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민간병원에서 증상을 알아보던 중 림프선에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1999. 2. 4.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3.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전신성 임파선염이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입원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소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전사망심사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으로는 고인이 입대 후 앓아 오던 지병(임파선종)으로 서울○○성모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등에 입원치료하다가 2000. 4. 23. 악성종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고, 의학적 소견은 악성종물은 발생의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발병원인도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1년여의 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고인은 입대 후 상당기간 군복무를 하다가 진단된 경우로서 악성종물이 발생하여 진단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질병의 발생과 군복무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순직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바) 사망확인조서에는 고인은 입대 후 앓아 오던 지병(임파선종)으로 2000. 3. 30.부터 4. 8.까지 병가를 얻어 서울 ○○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2000. 4. 19. 소속대 복귀 후 지병이 악화되어 국군◎◎병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2000. 4. 23. 악성종물(추정)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4. 23.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악성종물(의증)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자는 미상이며, 사망장소는 국군○○병원 중환자실로 되어 있다. (아) 2000. 4. 20.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고인의 병명은 혈관염(의증), 발병일시는 2000. 4.경, 발병장소는 부대내,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고인은 1997. 12. 22. 중대 전입이후 분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자로서 전신성 임파선염의 진단하에 1999. 2.과 1999. 5.에 국군◎◎병원에 후송되었으며, 그 후 대대 자브란 소대에 근무하던 중 2000. 4.경부터 하악부위와 양측 겨드랑이 부위에 림프절이 붓는 증상이 나타나 2000. 4. 20. 국군 벽제병원 외진시 내과에서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아 입원을 요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 (자) 사망소견서에는 사망원인과 군복무와의 연관성에 관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은 악성종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군복무중(입대 1년 이후) 발생한 악성종물로 인한 사망한 것으로 공상소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은 입대 후 앓아 오던 지병(임파선종)치료차 2000. 3. 30.부터 4. 8.까지 병가를 얻어 서울 대림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 동년 4. 10.부터 4. 19.까지 병가를 연장 임파선조직검사 및 자가에서 요양하다가 2000. 4. 19. 병가를 마치고 소속대 복귀 후 지병이 악화되어 2000. 4. 20.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긴급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치료중 4. 23. 악성종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원인 및 원상병은 공무수행중으로 되어 있고, 사망장소는 ◎◎지구로, 해당기준번호는 순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 중 위 질병으로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8.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군복무시 악성종물(의종)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입대후 증상이 발현하여 5개월 또는 1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도중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은 암세포가 발생하여 질병으로 진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기간으로 입대 전부터 있던 질병이 군입대 후 증상으로 발현한 것으로 보여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을 순직으로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인이 군복무중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악성림프종은 림프세포에서 유래한 암으로서 발병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림프세포의 유전적 변이가 암으로 진행하는데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인 질환으로서, 고인이 입대후 10개월이 지나서 위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는 고인이 순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는 점에 의거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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