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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05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2-2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망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6. 2.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4. 6. 공군소령으로 진급하였고, 공군 제○○전투비행단 제○○비행대대 팬텀기 조종사를 거쳐 1995. 11.부터 공군 제○○훈련비행단 제○○비행대대 제○○중대장(공군소령)으로 근무하다가 1996. 5. 11. 동인의 사무실에서 음독 및 손목자해의 방법으로 자살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고인의 유족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해자살이라는 이유로 1997. 10. 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86. 2.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1995. 11.부터 공군 제○○훈련비행단에 전입하였는 바, 동인은 제○○훈련비행단에서는 교육용 기종인 T-37기를 조종하게 되었으나 본 기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전입 직후 이루어진 초기 연성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여 평가관으로부터 심한 질타와 모욕을 받는 등 근무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열등의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불면증세와 우울증세를 보여오다가, 비행단장이 동인에 대하여 비행횟수가 극히 적은 타부대로 인사조치 하자 조종사로서의 위기의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1996. 5. 11. 동인의 사무실에서 음독 및 손목자해의 방법으로 자살하였는 바, 고인의 자살은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우울증은 근무환경의 변화와 초기 연성평가 탈락으로 인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동인의 자살은 공무상 질병인 우울증과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김○○의 순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고, 청구외 공군참모총장도 고인에 대하여 순직군경 비해당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4호,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비대상통보(1997. 9. 30.),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1997. 9. 12.), 국가유공자 요건해당여부 심의자료송부(공군참모총장, 1997. 8. 13.), 전사망자보고서(제621호, 1996. 5. 17.), 전공사상심사의결서(1996. 5. 13.), 사망경위서(1996. 5. 13.), 사망확인조서(1996. 5. 13.), 사망진단서(1996. 5. 13.), 참고보고서(1996. 5. 13.)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제○○훈련비행단 ○○비행대대 제○○중대장(소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11. 19:20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고인의 사체 옆에는 농약병(파라코액)이 놓여 있었고, 자살을 시도키 위해 좌측손목 동맥을 절단하려한 상흔 2군데(2cm, 3cm)가 있었으며, 책상위에는 유서가 있었다. (다) 고인은 1996. 4. 10. 이후 4차례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라) 고인의 위 사망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인의 전공상사망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공군참모총장이 1997. 2. 4. 고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7. 9.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97.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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