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48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 ○ ○ 경기도 ○○군 ○○면 ○○리 18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고 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경기도지방경찰청 제○○경찰대에서 복무중이던 1998. 8. 26. ○○경찰서 ○○파출소에 방범지원근무명령을 받고 동료인 청구외 김○○ 일경, 이○○ 이경 등과 함께 동 파출소에서 근무지정을 받은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초소로 가던중 철길을 무단횡단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8.10.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고인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1998.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1997. 1. 21.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3. 24. 경기도지방경찰청 제○○경찰대로 배치받아 복무중이던 1998. 8.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찰서 ○○파출소 방범지원근무 명령을 받고 동료 전투경찰대원 2명과 함께 동 파출소에서 1.9킬로미터 거리의 □□읍 □□리 소재 “○○초소”에 근무지정을 받아 도보로 근무지인 초소로 가던중 열차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당시 고인은 지름길을 이용하여 근무지로 가면서 야간근무지 이동시 순찰차량지원없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늘 이용하는 철길을 건너게 되었으며, 이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준수하려고 하는 사병들의 보편타당한 생각이며 일일도보순찰 코스라고 생각된다.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고인의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군복무중인 영내거주 사병(전투경찰대원)의 24시간근무체제에 대하여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분명 고인은 사사로운 용무가 아닌 국가의 지고한 근무명령을 수행하려고 근무지로 이동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이동경로는 사병들이 매일매일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로로서 고인의 사망은 고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에 지나지 않으며 고인의 소속 부대장도 고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수행중 열차사고로 사망한 자이나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중대한 과실로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리전투경찰대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당시 고인이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한시라도 빨리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하려는 생각에서 인식없이 지름길인 철길을 택하였고 지정된 건널목을 통과하려면 약 15분정도의 거리를 더 돌아가야 하므로 고인이 군인의 신분으로 제 시간대에 근무하려는 의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이는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군복무 생활을 1년 7개월이상 수행하여 왔다면 사전에 충분히 근무시간대를 맞출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을 것으로 고인의 사망은 명백한 고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1 및 2-14 철도법 제7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제○○경찰대장의 의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1998. 8. 27. ○○경찰서), 변사사건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1998. 10. 8. ○○경찰서), 시체검안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28.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1. 21.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3. 24.자로 경기도지방경찰청 제○○경찰대에 전입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1998. 8. 26.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경찰서 ○○파출소에 방범지원근무를 명받아 동료인 청구외 김○○ 일경, 이○○ 이경 등과 함께 동 파출소에서 1.9킬로미터 거리의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초소에 근무지정을 받아 도보로 위 근무지로 가던중 1998. 8. 26. 22:00경 철길을 무단횡단하다가 경부선 하행 서울 깃점 49.420킬로미터 지점에서 △△발 ▽▽행 ○○호 열차 전면에 충격되어 뇌좌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은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이므로 순직으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방경찰청 제○○경찰대장의 의견서에 의하면, “고인이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지정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려면 약 15분정도의 거리를 더 돌아가야 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초소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하려는 생각에서 인식없이 지름길인 위 철로를 택하였다고 생각되고, 사고지점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인근 부락이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철도건널목으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계적으로 주민들이 거의 고인이 횡단하였던 철길을 통하여 왕래하는 곳으로 고인은 위 철길을 인식없이 횡단하였을 것이라는 판단이며, 따라서 고인에게 다소의 과실이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사고당시 고인과 함께 초소로 근무를 서러 가던 청구외 김○○ 일경, 이○○ 이경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고장소가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경부선 철도 ○○건널목(상행선)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사고지점의 사진에 의하면, 고인이 무단횡단한 철길 옆으로 계단이 놓여져 있고, 무단횡단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작은 길(논밭 사잇길)이 있다. (바) 청구인이 1998. 10. 8.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10.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인은 공무수행중 열차사고로 사망한 자이나 철길을 무단횡단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중대한 과실로서 고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지로 가던중 사고지점에서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철도건널목이 있음에도 평소 일반주민 등이 자주 무단으로 통행하여 사고예방을 위하여 무단횡단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고지점의 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직무수행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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