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148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교육받던 중 1951. 1. 16. 실종 또는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소속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과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951. 1. 5.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되어 경상북도 ○○군 소재 ○○초등학교 ○○교육대에 입대하여 교육받던 중 실종 또는 사망한 사실은 함께 교육을 받고 있다가 귀향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주○○, 손○○, 이○○ 등의 증언과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 및 ○○의 위패건립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계급, 군번, 소속 등의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였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근거로 육군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 전사자로 의결하고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고인이 육군소속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손○○, 주○○, 이○○ 등은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함께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이고,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보아 인우보증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채택하기가 곤란하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의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0. 23. 청구외 ○○초등학교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학교연혁”에 의하면, “국민방위군 제○○교육대”는 1951. 1. 16. 학교에 주둔하였다가 1951. 3. 7. 철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1)에 의하면, 1998. 12. 28. 6ㆍ25참전행방불명자전사망심사회의에서 고인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 16. 전사한 것으로 의결되어 있고, 1998. 12. 31. 위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故 조○○ 전사망확인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ㆍㆍㆍㆍ 육군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 당시 혼란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사처리 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전사처리 되었음ㆍㆍㆍㆍㆍ”, “ㆍㆍㆍㆍ 전사확인서를 발급하오니 용도에 따라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인은 국립묘지에 위패건립이 가능한 바ㆍㆍㆍㆍㆍ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1. 1. 16.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9. 6. 3. 청구외 ○○원장은 청구인에게 고인의 위패가 제52판6면247번에 건립되어 있으니 국립묘지 참배시에 참고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1. 고인이 육군소속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이 당시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마) 청구외 손○○, 주○○, 이○○, 조○○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0. 12. 20.경 제2국민병 소집명령을 받고 1951. 1. 4. 강원도 △△군 △△면 △△초등학교에 고인과 함께 집결한 뒤, 1951. 1. 16. 당시 경상북도 ○○군 ○○면 ○○초등학교에 도착하여 교육받던 중 위 인우보증인들은 퇴교를 당하고 고인만이 현역대상자로 지명되어 교육 중 전사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1999. 4. 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소속되어 복무하던 1951. 1. 16. 전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