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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맨션 1동 605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고 오○○(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던중 6. 25전쟁에 참전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1998년 5월 인우보증서(황○○, ○○동)를 첨부하여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에게 실종자 신고를 한 결과 1999. 2. 20. 위 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자로 확인하자, 1999. 2. 25. 고인이 청년방위대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 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인 황○○ 및 ○○동이 당시 미성년자인 마을주민으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3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청년방위대원으로 6.25전쟁에 참가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던 동료(전쟁이 끝난 후 ○○역 뒤편 ○○ 2층 영사실에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연락이 불가능 함)로부터 고인이 대전으로 후퇴할 때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말만 전해들었을 뿐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2. 20. 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 소속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인 황○○ 및 ○○동이 당시 미성년자인 마을주민으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을 하고 있고, 위 보증인들이 국군 및 해병으로 전쟁에 참가하여 공을 세울 정도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한 미성년자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른 것임에 불구하고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들의 인우보증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고인이 어떤 전투에서 어떻게 사망하였는 지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청년방위대원으로 함께 복무하던 동료와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위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위 보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6.25전쟁에 참여하여 전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부담시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법 제74조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이 당시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찼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오○○이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1-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사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사진사본,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위패건립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9.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전사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고인은 청년방위대원으로 복무하던중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0. 6. 27. 전투중 사망하였다. (나) 위 황○○ 및 위 ○○동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오○○은 6.25전쟁이전부터 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으며, 전쟁 발발직후인 1950. 6. 27. 1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 군복(전투복)에 권총을 차고 나타나 모친인 정○○과 가족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말하고 간 후 행방불명이 된 사실이 있다.”되어 있으며, 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청구외 오△△외 4인은 고인이 6.25전쟁 전에 방위대원으로 복무한 사실과 고인이 방위대원 복무 당시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진실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99. 2. 25. 고인이 6.25전쟁에서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육군 소속 청년 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며, 인우보증인인 위 황○○ 및 위 ○○동이 당시 미성년자인 마을주민으로 이들의 진술내용을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5.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위 황○○은 1950.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일등중사(군번:○○)로 복무하다가 1955. 2. 15. 전역하였고, 위 ○○동(군입대 당시에는 김○○)은 1951. 1. 24. 해병에 입대하여 하사(군번:○○)로 복무하다가 1956. 8. 5. 전역하였다. (마) 청구외 ○○원장의 위패건립통보서에 의하면, 고인에 대한 위패(군별:육군, 계급:대원, 봉안위치:사병1판)가 대전국립묘지 현충탑 위패실에 건립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에 대하여 전사확인을 하고 있고, 위 보증인들이 고인이 6.25전쟁이전부터 방위대원으로 복무하였으며, 전쟁 발발직후인 1950. 6. 27. 18: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교회 앞 노상에 군복(전투복)에 권총을 차고 나타나 가족들에게 피난을 가라고 말하고 간 후 행방불명이 된 사실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3호에 의하면,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이 당시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찼다는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고인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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