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평생교육시설에서 개설 가능한 교육과정의 범위
요지
- 「평생교육법」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적합성 등 실체적 사유로 교육시설 신고의 수리 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판결]를 고려할 때,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육과정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 ‘골프, 헬스’ 등은 교육과정의 적합성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더라도 운영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시설을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도 신고해야 되는지는 소관 부처인 문화 체육관광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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