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별도검사’실시 관련
요지
- 「학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별도의 검사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 대상이 아닌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사 실시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할 사항 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검사항목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항목별 대상 학년, 검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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