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27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32-368 대리인 강 ○ ○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군복무중이던 1951. 3. 7. 00지구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3. 5.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전몰군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6.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0. 7. 12.(음력)○○(현재 ○○시 소재)의 강변에 천막을 치고 수일간 피난생활을 하던 중 성명미상의 국군 서너명이 고인, 청구외 강○○, 강△△, 김○○, 김△△, 박○○, 임○○ 등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국민학교에 소집하여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간 후 고인에 대한 소식이 없었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소식을 알려고 육군본부 및 시청에 열람을 하였으나 고인을 찾을 길이 없었으며, 50년이라는 세월동안 어린 자식들과 어렵게 살아 오면서 유족으로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던 중에 TV에서 실종자를 신고하라고 하여 육군본부에 신고하였던 바, 고인이 1951. 3. 7. 노무자로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인우보증인들은 직계존비속 및 친척들로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그 신빙성이 없고,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전사망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전사확인서(1999. 2. 20. 발행)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소속 및 군번이 미상인 고인은 노무자로서 군복무중이던 1951. 3. 7. 00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동네주민, 친척 등 10인은 고인이 6.25당시 군인들에 의해 소집된 후 소식이 없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1999. 5. 18. 의결)의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없으며 인우보증인들은 친인척들로서 이들을 적격한 인우보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당시 노무자로 군에 동원된 후 실종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외에, 고인이 육군소속 노무자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공부나 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의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더구나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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