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시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의무 제출 여부
요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축산물 거래 시 여러 개의 축산 관련 증명(확인)서를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로 통합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학교 및 유치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유통업체에서 축산물 거래 시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인 '등급판정 확인서, 도축검사 증명서, 친환경 인증서, HACCP 인증서, 축산물 이력정보' 대신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를 보관 하는 등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 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는 서류 제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통합증명서를 제출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어 납품 업체에서 학교에 통합증명서가 아닌 「축산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 거래 서류를 기존과 같이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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