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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문의

요지

-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를 지도 및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에 매년 지침을 안내하여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적법한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근원적으로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식단계획 단계부터 영양소기준에 맞는 적정량의 식재료 구매 및 조리·배식,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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