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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교육부 행정해석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관련

요지

- 해당 임야를 매도(처분)하겠다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립학교법」 제16조)을 거쳐 학교 법인이 관할청(대학의 경우, 교육부)에 처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립학교법」 제28조), 학교법인이 처분을 신청한 이후 특이사항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허가 처리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매수자가 해당 임야의 매도 허가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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