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666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구 ○○동 33-1번지 4층 (○○웨딩코리아)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68년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에 1978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1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0. 12. 고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사망한 자이므로, 서면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허벅다리에 총상을 입었다가 장애등급을 받은 뒤에 전역하였다가 1978년에 사망하였는데, 그동안 국가유공자유족신청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다가, 뒤늦게 고인의 명예와 가족들의 국가유공자유족지위를 고려하여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1968. 6. 30. 전역하여 3년이 경과한 후에 1978년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신체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상이군경)으로 등록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13조제3항,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기각결정문,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제적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6. 5. 2. 군입대하여 해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에 1968. 6.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이 1977. 11. 3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이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사망한 자이므로, 서면신체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을 입고 전역하였다가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상이등급을 서면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역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된 뒤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전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사망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서면으로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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