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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9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시 ○○면 ○○리 11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단 탄약창 병기중사로 복무하던 중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1.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3. 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인은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가하기 위하여 자취방 부근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는 바,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부대장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단체로 참석하여 축하를 하고 단합을 도모한 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단체행동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인의 퇴근경로가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고인이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한 것은 사적행위로서 직무수행을 위한 단체행동이라 볼 수 없으며, 고인이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동료부대원의 차를 이용하여 노래방 앞까지 간 경로는 순리적인 퇴근경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순직군경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사망확인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조사결과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사망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함대 ○○단 탄약창 소속 병기중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11. 25. 퇴근하여 같은 탄약창 소속 중사 청구외 노○○의 딸 백일잔치에 동료직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인근의 노래방 앞까지 갔으나 귀가하기로 의견이 일치하여 자취방으로 가던중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1999. 11. 26. 00:56경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망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고 당시 새천년 □□시대 맞이 45일 작전계획에 참석중이어서 평소 보다 2시간 연장 과업후 본부대장 주관하에 백일잔치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본부대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본부대장의 지시를 받은 중사 청구외 최○○의 주관하에 전투복 B형 착용상태로 참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11.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3. 4.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9. 11. 26.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해당기준번호란에 2-7로 기재되어 순직으로 인정되고 있다. (라) 2000. 2. 11.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3. 10.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한 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 없고, 고인은 백일잔치에 참석한 뒤 2차를 가기 위하여 노래방 앞까지 갔다가 귀가하던 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퇴근경로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을 예우법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순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순직ㆍ공상군경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소속상관의 지휘하에 단체로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모임의 목적, 내용, 참가여부의 강제성, 참가인원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예우법 제4조제제1항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의 통상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인이 동료부대원의 딸 백일잔치에 참석한 후 2차를 가기 위하여 노래방 앞까지 간 경로는 합리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해당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을 예우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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