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523동 10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고 우○○(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6.25전쟁 당시 전투경찰로서 전투중 총상을 입고 출혈이 심하여 그 후유증으로 1952. 9월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중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부상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인우보증인도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치안국 ○○경찰대 제○○대대 제○○중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6.25전쟁 당시 공비토벌작전중 공비와 교전하다 좌수관통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52. 9. 6. 사망하였는 바, 고인의 동료인 박○○이 고인은 경찰교육 3개월을 수료받고 1950. 9. 28. 서울수복을 맞아 북한까지 진입하였다가 1.4.후퇴로 경상북도 영동의 황간에서 북한군과 전투중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과다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투중 부상당한 모습의 고인의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철도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이 부상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것도 아니며, 제적등본상 순직 또는 전사관련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후유증으로 재직시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경찰관가족증명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50. 11. 1.부터 1952. 9. 6. 까지 순경으로 철도경비기동부대, 제○○대대 제○○중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치안국 철도경찰대 제○○대대 제○○중대 소속으로 1952. 9. 6. 경북 ○○군 ○○면 ○○동에서 좌수관통총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경위에 “공비와 교전중 좌수관통총상을 입고 치료중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 경찰관서에 보존중인 자료를 확인한 바, 고인에 대한 전상 및 전사관련 기록 발견치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4. 14.)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철도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중 팔을 부상당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원인을 알 수 없으며, 인우보증인들도 부상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제적등본상 순직 또는 전사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찰관서에서도 고인에 대한 전사 관련 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인 외에 부상 후유증으로 재직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으므로 순직 또는 전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당시 치안국 철도경찰대 제○○대대 제○○중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4.후퇴때 황간에 철도경비를 하던중 공비와 교전하다 부상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근무하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고인은 제복차림에 왼쪽팔을 늘어뜨리고 서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철도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이 전투중 팔을 부상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들도 부상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며 제적등본상 순직 또는 전사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찰관서에도 고인에 대한 전사 관련 기록이 없어 인우보증인 외에 부상 후유증으로 재직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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