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5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237-33번지 ○○빌라 1동 6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류○○(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뇌종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94. 4.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4. 8. 12. 뇌종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94. 11. 11. 의병전역하였는 바, 고인은 고된 군사훈련과 근무로 인한 과로로 몸에 이상이 있어 부대상관에게 보고하였으나 부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산 ○○병원에서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점, 국군○○병원에서 국군△△병원으로 이송치료 해준다고 하면서 이송치료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시켜 치료시기를 놓친 점, 고인은 군입대하기 전에는 병원을 모르는 건강한 청년이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질병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질병은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비해당 통보한 점, 고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확인되어 의학적 소견상 군복무중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된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무상병인증서, 공상군경비해당통보, 심의의결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병 제○○사단 ○○연대장이 1994. 9. 90.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4. 21. 입대하여 1994. 6. 11. 당 중대에 전입하여 근무해오던 중 입대전부터 이상이 있었던 눈의 상태가 악화되어 상이 흐리고 이중으로 보여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종양으로 판명되었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된 사실임”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94. 8. 12.로 되어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되어 잇다. (나) 2000. 1. 3.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4. 4. 21. 입대하여 1994. 11. 11.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인의 원상병명은 “뇌종양(증과체 종양)”으로, 현상병명은 “뇌종양, 뇌수두증”으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비해당(일반상이)”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4. 4.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하여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고인의 질병이 발병하여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2000. 5. 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이 “뇌종양”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은 상기 병명으로 1995. 7. 21.부터 1995. 9. 11.까지 입원치료하였고, 기존의 뇌종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고, 1999. 10. 18. 부산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병명은 “뇌종양(터어키안 상부 배아종), 뇌수두증”으로 되어 있고, 고인은 1994. 10. 12. 뇌전위적 종양수술, 1994. 10. 20.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995. 5. 9. 종양이 재발하여 2차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였음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고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뇌종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동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의 “뇌종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고인의 질병이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